AI 핵심 요약
beta- 광주회생법원이 19일 양남학원에 파산을 선고했다
-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횡령 여파로 재정난이 심화됐다
- 지역·광양시의 지원 노력 불구 회생에 실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광양=뉴스핌] 권차열 기자 = 전남 광양보건대학교 학교법인 양남학원이 법원 파산 선고를 받으며 사학비리로 촉발된 재정난이 결국 회생 실패로 이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회생법원 파산1부(재판장 김성주)는 지난 19일 양남학원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고 나봉수 변호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채권 신고는 7월 10일까지이며 채권자 집회 및 조사기일은 8월 27일 오후 4시 열린다.

양남학원은 설립자 이홍하 씨가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광양보건대(1994년 개교)를 운영해왔다. 이씨는 대학 간 교비를 돌려쓰는 방식으로 약 1000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이 확정됐으며 2023년 출소했다.
이후 법인은 교비 횡령 여파로 재정난이 심화됐고 교육부 감사와 정부 재정지원 제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E등급에 따른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 등 제재를 받았다.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도 일부 책임만 인정되며 재무 개선에 실패했다.
광양시는 지역 유일 대학인 광양보건대 정상화를 위해 대학발전기금 모금과 '광양보건대 살리기 시민운동본부' 출범 등 지원 노력을 이어왔으나 결국 부채가 누적된 양남학원은 2022년 파산을 신청했고, 지역사회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생의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chadol9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