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한국GM 노조의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전체 조합원 6517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5635명(86.5%)이 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쟁의행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한국GM 노조는 앞으로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노조는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오는 26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다.

앞서 노조는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의 성과급 지급과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등이 담긴 임단협 요구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내년까지 주 4.5일제 도입, 후속 차종과 미래차·차세대 엔진 생산물량 국내 배정·점심시간 20분 연장도 요구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