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씨가 17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 재판부는 2년 넘게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을 공모했다고 봤다
- 민씨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권오수는 형이 확정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투자자문사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6-1부(재판장 김유진)는 17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권오수, 이종호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해 2년 넘게 해당 회사의 주가에 대해 시세조종을 실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시세조종 횟수도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씨는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민씨가 김건희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 계좌 등을 시세조종에 활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민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시세조종하고 8억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주가조작 전반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권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