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파두 경영진이 18일 코스닥 상장 과정 허위공시 혐의를 첫 재판에서 전면 부인했다.
- 검찰은 SK하이닉스 등 핵심 거래처 발주 중단 은폐로 공모가를 부풀려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 파두·전 SK하이닉스 직원 측은 기술력·시장 불황을 강조하며 사기·배임수재 및 증거능력 모두 부인했고, 다음 공판은 7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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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상장으로 투자자들 큰 피해 입어"
파두 측 "예상 매출액 보수적으로 추산…달성 못한 건 반도체 불황 때문"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긴 채 공모가를 부풀려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반도체 설계 기업 '파두' 경영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이현 대표, 이지현 전 대표 등 파두 경영진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증권신고서에 주요 거래처 발표 중단에 대해 알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한 채 매출 성장세가 양호한 것처럼 기재해 상장했다"며 "이후 예상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해 주가가 하락하며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전년도 매출의 99%를 차지하는 SK하이닉스·스페이스X 등 주요 거래처가 발주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파두 측에 통보했음에도 이들 경영진은 이를 은폐한 채 상장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3년 8월 코스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SK하이닉스 등 주요 협력사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기고 매출 발생 가능성을 과장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18일 파두 경영진 3명과 파두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파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코스닥 시장 상장은 자체 기술력 덕분이었으며 당시 파두가 예상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예기치 못한 반도체 불황 때문이라는 취지다.
파두 측 변호인은 "파두 기술력은 기술특례 상장 당시 A~AA 등급을 받은 수준"이라면서 "최근에는 지난해 기술특례 상장 기업 35개 중 두 번째로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 사기 상장이 아니라 성공 사례로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23년 반도체 시장 상황 변화, 고객사 구매 축소 예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3년 예상 매출액을 보수적으로 정했다"며 "증권신고서 176면을 보면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원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배임수재 등 혐의로 파두 경영진과 함께 기소된 전 SK하이닉스 직원 김모 씨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파두의 SK하이닉스 협력사 선정 과정에 관여하고 투자 유치를 도운 뒤 파두 경영진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비상장주식을 차명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 변호인은 "SK하이닉스의 파두 컨트롤러 구입은 필요 때문이지 부정한 청탁이 아니었다"며 김씨에 대해 "대외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 사업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해 액면가로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한 것이고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액면가로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부여했다"고 말했다.
파두 측은 배임수증재 혐의에 대해서 "모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금감원 특사경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판사는 검찰에 피고인 측의 '위법수집 증거' 주장에 대한 추가 의견을 요청했고 파두 측에도 관련 입장을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