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1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
- 국정조사는 중앙선관위·각급 선관위만 대상으로 45일간 실시하고 필요시 연장한다.
- 여야는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과 선관위 대대적 개혁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 조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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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18일 오후 2시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식 명칭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참정권 침해 원인 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로 정했으며, 경찰은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45일로 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 위원장은 5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다. 위원은 민주당 9명과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총 18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일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선관위를 대대적으로 개혁할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