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가 17일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12월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에너지비를 세대원 수에 따라 연 29만5000원에서 최대 70만1000원까지 지원한다
- 신청은 기초생활수급 취약계층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대전시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에너지 비용 지원 제도다.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가구는 연간 29만5000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1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용 방식은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필요한 에너지를 직접 결제하는 방식이다.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등이 포함된 세대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사용 환경 변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