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노위는 15일 한화오션의 교섭의무를 인정했다
-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원청 사용자성도 확정했다
- 웰리브가 못 하는 개선은 한화오션 협조가 필요하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급식업체 웰리브와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 관련 교섭에 나설 의무가 있다고 봤다.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유보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초심과 달리 사용자성을 확정한 셈이다.
중앙노동위는 15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신청'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재심 결정을 내렸다. 기존 결정이 유지됐지만, 웰리브에 대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판단을 유보한 초심과 달리 이번에는 한화오션에 사용자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청 사용자 웰리브에 대해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웰리브 대상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배경에 대해 "노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청이 교섭 당사자로서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가 교섭 요구한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조합원이 근무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 및 설비 개선은 그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승인 없이 웰리브 등이 단독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웰리브지회 및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함께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일에 맞춰 한화오션 대상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후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를 하자, 금속노조는 지난 3월 27일 경남지노위에 시정신청을 냈다.
경남지노위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사용자성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마다 사용자성을 판단할 경우 판단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법적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웰리브는 한화오션의 급식, 출퇴근 버스 운행, 시설 관리 등 업무를 맡는 도급 업체다. 이들은 앞서 한화오션에 노동환경 개선, 건강 보호 대책 마련, 근무 시간 조정,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했다.
중노위 결정에 불복하는 측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청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교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