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2일 조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업무상 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mk1459@newspim.com
![]() |
![]() |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