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실장·김홍희 전 청장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 은폐 지시와 허위 보도자료 배포 지시 혐의를 받으며, 검찰은 1심 무죄 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 서울고법은 15일 최태원 회장·노소영 관장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열어 2년여 만의 법정 대면 가능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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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이후 2년 만에 법정 대면 주목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린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도 진행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는 16일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들을 포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 '이혼 재산분할' 최태원·노소영 2년 만에 법정 대면
15일 오후로 예정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후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법정 대면이 예고돼 있다.
지난달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심리로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 재판부는 2차 조정기일을 소송 당사자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 관장만 출석했던 1차 조정기일과 달리, 2차 조정기일에서는 양 당사자가 법정에서 마주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실제로 출석할 경우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열렸던 지난 2024년 4월 16일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게 되는 것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으나 최 회장이 2015년 언론을 통해 내연녀와 혼외자 존재를 공개하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약 648만 주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0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실제 SK 측에 유입됐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는 뇌물 성격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혼인 관계 파탄 시점을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로 판단하면서, 최 회장이 그 이전 동생 등에게 증여한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도 제시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