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1일 외국인 국내공연용 기본 계약서를 마련·배포했다고 밝혔다
- 통일된 서식 부재로 비효율이 발생하자 한글·영문 계약서에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담았다
- 신규 기획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공연법상 외국인 공연 추천 절차의 공정성과 시장 활성화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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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인 공연계약서 기본안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영등위는 그동안 외국인 공연 추천 심사 과정에서 공연계약서를 필수 검토 서류로 다뤄왔다. 공정한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고 국내 공연 환경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업계 전반에 통일된 서식 기준이 없어 불필요한 조문이 반복되는 등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비효율이 이어졌고, 특히 신규 공연 기획사들의 표준 서식 제공 요청이 지속됐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 계약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공연 당사자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담았다. 한글본과 영문본이 동시에 배포돼 국내 신청사와 외국인 아티스트 간 계약 해석상 혼선을 줄이고, 분쟁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등위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 공연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기획사의 초기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표준화된 서식 보급으로 계약 체결 과정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 다양한 해외 공연 콘텐츠 유입 기반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제도는 공연법 제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 아티스트를 초청해 공연을 개최하려는 경우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김병재 위원장은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 강화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finevie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