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가 7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 집중호우 시기 오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 배출을 점검하고 위반 시 행정·사법조치를 병행한다
- 영세 사업장 기술지원과 법 개정 안내로 자율점검을 유도해 수질오염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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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위반업체 강력 처분·사법조치 방침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대전시가 오·폐수 유출 등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 감시체계에 돌입한다. 집중호우 시기를 이용한 불법 배출행위를 차단하고 하천과 상수원 수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전시는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상수원 상류지역 오수처리시설과 악성폐수 배출업체, 폐수 다량배출 사업장, 폐수수탁처리업체 등 수질오염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이다. 과거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사업장도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집중호우 기간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오·폐수 무단방류와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확인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조치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달 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한다. 사업장 스스로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 계도와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지원도 병행한다. 환경관리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 방법을 안내해 환경오염 예방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오는 9월 시행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안내하며 환경법령 준수 홍보도 강화한다. 개정안에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문창용 대전시 환경국장은 "집중호우 시기에는 사업장 내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 예방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환경오염사고를 최소화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자체 점검과 시설 개선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