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부가 11일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확정했다
- 올해는 건축시설에 도로·교통시설까지 확대했다
- 7월 20일부터 접수해 11월 최종 발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 안전과 품질을 책임질 우수 감리 인력 발굴에 나선다.

국토부는 '2026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다음달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은 국가인증감리제의 일환이다. 기존처럼 학력, 자격, 경력 중심으로 기술인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관리 능력과 전문성,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국가가 우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감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으로 도입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건축시설 분야에서 우수건설기술인 75명을 처음 선정했다.
올해는 선정 범위가 넓어진다. 기존 건축시설 분야에 더해 도로·교통시설 분야까지 포함된다. 도로와 교통시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인 만큼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올해 건축시설과 도로·교통시설 분야에서 총 200명 이내의 우수건설기술인을 뽑을 계획이다. 선정된 기술인들이 주요 공공 건설현장에서 건설사업관리를 맡도록 해 현장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대상 분야도 단계적으로 늘린다. 정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분류 기준에 맞춰 건축시설, 도로·교통시설뿐 아니라 수자원, 단지개발 분야까지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선정된 우수건설기술인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선정 증서가 발급된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단순 인증에 그치지 않고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지난해 선정된 건축시설 분야 우수건설기술인은 202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 시 가점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 선정되는 우수건설기술인도 2027년 발주되는 공공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정에서 가점 혜택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실시한 건축시설, 도로·교통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인 기술인이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정된다.
자격 충족 여부는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신청접수 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10월 중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11월 중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국토부는 신청 절차와 평가 기준 등을 안내하기 위해 7월 8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HIT 6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우수건설기술인 선정계획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 사전접수는 선정계획 공고문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진행된다.
김명준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국가인증감리제는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 기술인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우대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라며 "주요 건설현장에 검증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제도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국가인증감리제는 어떤 제도인가?
A.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관리 능력과 전문성, 윤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가가 우수 기술인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기존의 학력·자격·경력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 역량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Q. 올해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A. 지난해에는 건축시설 분야만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는 도로·교통시설 분야까지 확대된다. 선정 규모도 건축시설과 도로·교통시설을 합쳐 총 200명 이내로 늘어난다.
Q.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A.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의 우수건설기술인 선정 증서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정에서 가점도 받을 수 있다.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
A.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실시된 건축시설, 도로·교통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종합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기술인이 대상이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한정된다.
Q. 신청 일정은 어떻게 되나?
A. 신청은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 신청접수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10월 면접심사를 거쳐 11월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