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9일 파기환송심 실형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 김 회장은 직영점을 대리점으로 꾸며 소득을 분산하고 차명계좌 주식거래로 수십억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 1·2심과 대법원 파기환송 후에도 징역 3년·벌금 141억원이 유지돼 사건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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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리점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받은 김정규 회장이 전날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같은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부회장도 상고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일부 직영점을 대리점 형태로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소득을 분산시키고 매출 신고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명계좌를 활용한 주식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조직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고 세무조사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과 포탈세액이 조정되면서 형량은 징역 3년으로 낮아졌지만 벌금은 141억원으로 늘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은 일부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나머지 유죄 판단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만 면소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으며 2009년과 2010년 귀속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회장 측이 재차 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