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포항해양경찰서는 7월 1일 어선 갑판 구명조끼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 어선원과 선장은 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포항해경은 캠페인·교육·온라인 홍보로 구명조끼 착용 문화 확산에 나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포항해경, 숏폼 영상·카드뉴스 배포 등 계도 강화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다음 달부터 모든 어선에 승선한 선원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또 선장은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기준을 전면 확대한 것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해양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선 승선자는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이를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어선원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도 동일 법령이 적용되며 구명조끼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단속은 단순 착용 여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버클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거나 몸에 밀착되지 않은 경우 훼손되거나 어선설비규정 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단속된다.
포항해경은 단속에 앞서 지역 내 축제 현장 등에서 해양안전문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파출소에서도 어민을 대상으로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과 착용 의무화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홍보 강화를 위해 숏폼 영상을 제작배포한 데 이어 카드뉴스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도 추가로 제작할 예정이다.
이근안 포항해경서장은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결정짓는다"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무 착용 제도를 숙지하여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할 것"을 독려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