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시는 1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철거기간을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자진 신고·철거시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및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철거기간 부여와 절차 안내 등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 신고·철거 불이행시 변상금·과태료·형사고발 및 행정대집행으로 비용을 점유자에게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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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는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자진 신고 및 철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하천·계곡 전수조사 과정에서 무단 설치 구조물과 불법 점용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원활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전반이며 영업 목적 또는 사적 이용을 위해 무단 설치된 구조물 등이 포함된다.
시는 신고 기간 내 자발적으로 신고·철거할 경우 다양한 행정적 지원과 혜택을 제공한다.
자진 철거 참여자에게는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상행위 제외) 관련 법령에 따른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 또는 제외할 예정이다.
또한 형사책임 면책과 함께 철거 절차와 방법 안내 등 행정 지원도 병행한다.
반면 자진 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불법시설을 숨기고 철거에 협조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불이행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물을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점유자에게 부과한다.
자진 철거 절차 등 안내와 신고 문의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세종시청 물관리정책과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하면 된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