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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부울경]안성민 "김기재, 30억 토지 거래 과정 중개수수료 미지급 분쟁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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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민 후보는 30일 김기재 후보 배우자의 공장용지 거래 중개수수료 논란에 대한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 법원은 14일 김 후보 배우자와 매수인 측에 각 1000만원을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 안 후보는 공직자의 공정성·도덕성 문제를 제기했고 김기재 후보는 배우자 소관이라며 선거로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개업자 배제한 거래 부적절"
"공직자 도덕성·책임성 검증"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안성민 국민의힘 영도구청장 후보가 김기재 무소속 후보 배우자의 토지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분쟁과 관련해 공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성민 후보 측은 30일 "김기재 후보 배우자가 소유한 약 30억 원 규모 영도구 공장용지 매매 과정에서 중개업자를 배제한 채 거래가 이뤄졌다"며 "공직자 관련 거래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기재 무소속 영도구청장 후보[사진=페이스북 캡처] 2026.05.30

안 후보 측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4일 해당 거래와 관련해 매도인인 김 후보 배우자와 매수인 측 회사에 각각 1000만 원을 해당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김기재 후보 배우자 소유의 영도구 소재 공장용지 매매(거래금액 30억 원)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분쟁이다. 법원 신청서에 따르면 해당 거래는 2024년 7월경 당시 영도구청장으로 재임 중이던 김기재 후보가 직접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를 찾아가 토지 매도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는 것이다.

중개업자는 현장조사, 시세분석, 가격평가, 매수인 연결, 가격협상 등을 진행했고 이후 실제 매수인 측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토지의 입지와 발전 가능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2025년 12월경 매도인·매수인 측이 중개업자를 배제한 채 직접 거래를 완료했고, 이에 중개업자가 법원에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특히 신청서에는 "김기재가 구청장인 관계로 적극적으로 따지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중개업자의 주장도 담겼다.

안성민 후보는 "단순한 사적 거래를 넘어 공직자의 공정성과 신뢰가 걸린 문제"라며 "중개업자를 배제한 경위와 수수료 지급 회피 의도가 있었는지 구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와 관련된 거래에서 시민이 문제 제기를 주저했다는 점은 짚어볼 대목"이라며 "법적 판단과 별개로 도덕성과 책임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기재 무소속 영도구청장 후보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나는 잘모르는데 우리 집사람이 하는 부문"라며 "요즈음 선거 때문에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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