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채용 사전심사제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 가이드라인은 공정수당·적정임금 지급대상·방법을 구체화하고 최소 1년 계약, 초단시간 노동자 수당 보장, 비정규직 현황·임금의 매년 관리를 규정했다.
- 사전심사제는 대상 기관을 확대해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1년 미만 계약·초단시간 필요성, 처우개선 예산 적정성 등을 심사하며 외부위원 비중을 40% 이상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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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구체화를 위한 각종 후속조치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줄이고,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지급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사전심사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과 사전심사제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나온 공공부문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이 구체화됐다. 공정수당은 내년 1월 1일 이후 퇴직 예정인 공공부문 직접고용기간 1년 미만인 기간제 노동자가 받는다. 적정임금은 공공부문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가운데 적정임금보다 낮은 월 정액임금(최저임금의 118%)을 받는 경우 적용받는다.

업무 특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이 보장되도록 한다.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도 지양한다. 초단시간으로 채용된 노동자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공정수당,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명시한다.
처우개선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과 임금 등 실태를 매년 관리한다.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사유도 함께 밝힌다.
각 기관은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해야 할 사항은 노사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상급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속기관·산하기관·소관 자회사 등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사전심사제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7년 만이다. 먼저 채용 사전심사제 대상을 확대하고, 형식적 절차가 아닌 비정규직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실질적 심사 장치로 작동하도록 내실화한다는 방향이 담겼다.
심사대상은 기존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1단계 기관에서 2단계 기관으로 늘린다. 1단계 기관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2단계 기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자회사 등이다.

파견·용역을 사용하거나 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인지 철저하게 살핀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심사 외에도 1년 미만 계약의 불가피성, 초단시간 근무 형태 필요성, 적정임금·공정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 편성 적정성 등도 심사한다.
사전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40% 이상을 포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외부 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기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지양한다. 노동부는 권역별 전문가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은 매년 실태조사하고, 심사 실적 및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심사평가위원회를 꾸려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 및 내실화 정도를 정성‧정량평가하고 기관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이드라인을통해 제도화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노동감독‧평가 등도 병행하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