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원장·중앙지검장·검사까지…공수처 '법왜곡죄' 수사 적법성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공수처가 21일 법왜곡죄 고발 33건을 접수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 등 고위 법조인 수사권 논란이 확산됐다.
  • 공수처법 해석상 단독 고발 7건 검토가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희대·박철우·수사검사 잇단 고발…법왜곡 고발 33건 쏟아져
공수처법에 없는 '법왜곡죄'…수사 대상 여부 놓고 찬반 '팽팽'
공수처 "관련범죄 적용 시 수사…법왜곡죄 단독 7건은 미정"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신설된 '법왜곡죄' 관련 고발 사건을 잇따라 접수하면서 수사권 범위를 둘러싼 법리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박상용 검사 등 고위 법조인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수처가 해당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법왜곡죄 고발 사건은 총 33건이며, 이 중 단독 죄명으로 고발된 사건은 7건"이라고 밝혔다.

◆ 신설된 법왜곡죄, 공수처 범죄 맞나…"맥락상 포함" vs "제정 때 없던 죄" 엇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왜곡죄'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면서 수사 권한을 둘러싼 법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피고발인 박상용 검사. [사진=뉴스핌DB]

법왜곡죄 혐의가 포함된 주요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무혐의 처분 관련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회유 의혹 관련 박상용 검사 사건 등이다.

논란의 핵심은 공수처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 범죄의 해석이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부터 제133조(뇌물공여 등)까지의 이른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는 공수처법 제정 이후, 이 범위 안에 새로 삽입된 조항이다. 이를 두고 "조문 번호상 포함된다"는 해석과 "입법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범죄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반론이 맞서는 상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경찰이 원칙적으로 모든 형사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반면, 공수처는 법에 열거된 범죄만 맡는 특별기관이라는 점에서 해석에 더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법이 형법 122~133조 구간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안에 신설된 법왜곡죄(123조의2)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법왜곡죄 역시 공무원의 직무범죄라,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직무범죄를 맡기려 한 입법 취지와도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 직무유기 수사하다 법왜곡 포착…공수처 "함께 수사 가능"

사진은 오동운 공수처장 모습. [사진=뉴스핌DB]

특히 직권남용·직무유기처럼 기존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와 함께 고발된 박 지검장 등 사례의 경우에는 법왜곡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명시된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법왜곡 행위가 드러난 경우, 이를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4호의 '라목' 자체가 수사권을 넓히는 조항"이라며 "같은 사실관계에서 죄명만 달라지는 경우까지 포섭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도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상 범죄와 관련된 법왜곡죄는 함께 수사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왜곡죄' 단독으로 고발된 7건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법왜곡죄 단독 고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법원 판단과 입법 논의에 따라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논쟁이 공수처 수사권의 경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