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건희 여사 1심 결심공판이 15일 열린다
- 金여사, 각종 청탁 명목 금품수수 혐의받았다
- 법원은 선고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잡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변론이 15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1억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을 제공받고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 26일과 6월 초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2022년 9월 8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롬돈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청탁 명목으로 3390만 원 상당의 바셰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받고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수수한 혐의,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 측은 앞서 첫 공판에서 일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및 금품 제공자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다음 달 26일로 지정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