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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 2구역, 정비계획 변경 확정…1311가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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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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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13일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승인해 1311가구 아파트단지 조성을 확정했다
  • 이 중 공공주택 197가구를 포함해 남산·한강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단지로 설계하고 공영주차장·도로확폭 등 기반시설을 재구성했다
  • 한남2구역은 올해 말까지 이주를 마치고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며 한남뉴타운 전체는 약 1만3000가구 규모 미니 신도시로 조성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태원 상권과 보완 위한 공영 주차장 건립
보광초 주변 공원녹지 및 보행로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강북지역 핵심 주거지역인 한남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2구역이 1311가구 아파트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번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 강북권역 핵심 재개발 사업지인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아울러 이태원 주변 노후 저층 주거지 일대가 남산과 한강 등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변경 결정으로 공공주택 197가구를 포함해 총 131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현황 [자료=서울시]

공공주택 197가구는 서울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 공원 및 학교 등 기반시설 접근성이 편리한 위치에 우선 배치하는 등 소셜믹스를 유도하고 전체적으로는 남산과 한강 사이의 구릉지에 위치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단지로 설계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근 이태원 관광특구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했다. 이를 위해 상습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이태원역 주변의 환경 개선을 위해 신설되는 공원·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 하부 공간을 총 321면 규모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어린이공원을 보광초등학교 연접부로 배치했다. 또 현행 15~18m인 보광로를 16.5~21m로 확폭하는 등 기반시설 배치계획을 조정해 정주환경과 단지 접근성을 개선했다.

한남2구역은 지난 1월 이주를 개시해 올해 말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202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향후 행정절차 추진에 있어서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한남2구역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남뉴타운은 당초 1~5구역이 지정됐다. 하지만 1구역은 이태원 상가 주민들의 반대로 지정이 해제됐으며 3구역을 비롯해 나머지 2~4구역은 주민 이주가 시작되거나 이주를 마치고 철거가 시작되는 등 잰 걸음을 보이고 있다. 또 기존 재촉지구 해제가 결정된 1구역의 경우 이태원 상권을 제척해 사업규모를 다소 줄인 상태로 지난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1구역을 제외한 구역별 공급 가구수는 2구역 1311가구, 3구역 5988가구, 4구역 2331가구, 5구역 2592가구며 1구역 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3000가구의 미니 신도시 규모 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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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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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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