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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 35도 이상이면 한낮 피해 작업…38도 이상이면 옥외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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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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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가 13일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오후 2시부터 5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하고 38도부터 전반 중지 유도한다.
  • 건설업 중심으로 취약 사업장 감독하고 재정지원 확대해 온열질환 방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부, 올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발표
기상청 폭염중대경보 따른 옥외작업 중지 기준 강화
물류택배업·조선업·이동노동자 등 분야별 대책 추진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온열질환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체감온도 38도부터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전반을 중지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올 여름 시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핵심은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을 규정했다는 점이다. 대책에 따르면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정부는 작업시간대 조정 및 옥외작업 단축을 권고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옥외작업은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를 피해 진행하도록 한다. 체감온도 38도부터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폭염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2025넌 7월 30일 쿠팡 동탄물류센터를 불시 방문하여 폭염 속 노동자들의 작업 및 휴식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5.07.30 photo@newspim.com

권고는 노동감독관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는 사업장·사업주 처벌을 명시한 법적 근거는 없다. 다만 감독관의 권고는 통상 수용된다는 것이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장 안전관리자나 현장관리 감독자 등은 감독관의 권고 사항을 대부분 준수한다"고 말했다.

무더위 시간대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7월 경북 구미의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폭염으로 사망한 사례에서 한국인 노동자는 낮 1시 이후 작업을 중단한 반면 사망한 이주노동자는 오후 4시경까지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도별 작업중지 권고 체계는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업 중심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 228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6명(46.5%)이 건설업 종사자였다. 제조업과 시설관리업의 온열질환 산업재해자 수도 각각 33명, 2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노동부는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발생했거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신고가 접수된 건설사 86곳의 전국 시공현장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폭염 특보가 나오면 현장별 재발방지계획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폭염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면 발주자에게 지체상금 없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도록 적극 안내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폭염 기상재해는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추가됐다.

체감온도 33도·35도·38도라는 기준은 지난 12일 기상청·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폭염 특보 체계에 따라 정해졌다. 기상청은 특보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했는데, 최고 체감온도 35도가 이틀 이상 이어지면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체감온도 38도나 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라도 나타나면 폭염중대경보를 낸다.

열화상카메라로 바라본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가 빨갛게 달아올라 있다. 사진은 열화상 사진과 일반 사진을 합성. [사진=뉴스핌DB]

지난해 6~8월 평균 기온은 25.7도로,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년 수치 23.7도와 비교하면 2도 높은 수준이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철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작업 2시간마다 20분 휴식' 규정을 처음으로 시행했다. 해당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담겼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책은 지난해 법제화한 사업주 보건 조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업뿐 아니라 폭염 취약 업종별 대책도 포함됐다. 물류택배업의 경우 휴게시설(쉼터) 설치 및 개인 보냉장구 지급, 휴식시간 부여 등 작업환경 개선 여부를 감독한다. 실내지만 환기가 어렵다는 작업장 특성을 고려해 적정한 관리 온도를 설정·유지하도록 지도한다.

철제 구조물의 복사열이 우려되는 조선업의 경우 사업장이 폭염특보 발령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쉰다는 휴식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한다. 용접 및 설비·정비 업무의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업무를 맡은 사내 협력사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보호조치 의무도 철저하게 감독한다.

공공분야 자체 발주 공사 및 공공근로 현장은 노동부가 우선 점검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공공분야에서 먼저 안착하도록 유도한다. 폭염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를 위해 노동부는 배달플랫폼사와 함께 이동노동자에게 쉼터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공유했다. 생수 50만명을 지원하는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도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

배달 오토바이 [사진=뉴스핌DB]

노동부는 오는 15일부터 9월까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꾸려 여름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대책반은 ▲폭염특보 및 온열질환 사고사례 신속 전파 ▲폭염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및 맞춤형 기술지원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 및 적극 대응 등의 업무를 맡는다.

또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폭염 취약 사업장 대상 사전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 정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상되는 다음 달 15일부터는 폭염 취약 사업장 1000곳을 불시 감독하고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살핀다.

정부는 올해 50인 미만 폭염 취약 소규모 사업장에 이동식에어컨 등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규모를 280억원으로 확대했다. 체감온도계·쿨키트 세트·생수 등 물품지원 예산 15억원도 신설했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14만곳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를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일터지킴이는 폭염 취약사업장 상시 패트롤 점검을 맡도록 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법적 의무사항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장관을 비롯한 지방관서 기관장들이 직접 폭염 취약 현장점검을 실시해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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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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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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