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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상보] '전병우 만루포' 삼성, 4373일 만에 8연승... LG 넘고 2위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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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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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이 12일 잠실에서 LG를 9-1로 꺾고 단독 2위 탈환했다.
  • 전병우가 8회 만루홈런으로 승부 가르며 12년 만의 8연승 완성했다.
  • 최원태가 6이닝 무실점 호투하며 LG 타선 완벽 틀어막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원태, 6이닝 무실점 완벽투···'부상 복귀' 이재현, 시즌 첫 홈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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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뉴스핌] 남정훈 기자 = 삼성이 12년 만의 8연승과 함께 LG를 끌어내리고 단독 2위 자리까지 탈환했다.

삼성은 12일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 SOL KBO리그 주중 3연전 첫 번재 경기에서 LG를 9-1로 완파했다. 이날 승리로 삼성은 시즌 22승 1무 14패를 기록하며 LG를 제치고 단독 2위에 올랐다. 반면 LG는 3연패와 함께 최근 5경기 1승 4패의 부진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삼성의 전병우가 12일 잠실 LG전에서 만루홈런을 기록했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5.12 wcn05002@newspim.com

무엇보다 의미 있는 기록도 세웠다. 삼성이 8연승을 한 건 2014년 5월 13일 한화전부터 5월 22일 롯데전까지 8연승을 달린 후 약 12년 만이다. 날짜로는 4373일 만이다.

승부를 가른 주인공은 전병우였다. 1-1로 팽팽히 맞선 8회초 2사 만루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전병우는 LG 구원투수 장현식의 슬라이더를 그대로 잡아당겨 좌측 담장을 넘겼다. 순식간에 경기 흐름을 뒤집는 만루 홈런이었다. 개인 통산 세 번째 그랜드슬램이자 삼성의 8연승을 완성하는 결정타였다.

경기 초반은 팽팽한 투수전 양상이었다. 삼성은 1회초 먼저 리드를 잡았다. 1사 후 구자욱이 좌익선상 2루타로 포문을 열었다. 당겨치는 타구를 예상해 시프트를 펼친 LG 수비를 완벽히 무너뜨린 장면이었다.

이어 최형우가 물러났지만 르윈 디아즈가 임찬규의 공을 받아쳐 우중간 적시타를 만들며 1-0 선취점을 뽑았다. 다만 이후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삼성 선발 최원태는 친정팀 LG를 상대로 압도적인 투구를 선보였다. 포심 패스트볼의 최고 구속은 시속 152km까지 나왔고, 변화구 제구가 모두 안정적이었다. 6이닝 동안 4피안타 3사사구 4탈삼진 무실점으로 LG 타선을 완벽히 틀어막으며 시즌 최고의 투구 중 하나를 만들어냈다.

[서울=뉴스핌] 삼성의 최원태가 12일 잠실 LG전에서 선발 투수로 나서 6이닝 무실점읋 기록했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5.12 wcn05002@newspim.com

LG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회부터 3회까지 매 이닝 주자를 내보냈고, 특히 5회와 6회에는 연속으로 무사 1, 2루 기회를 만들었다. 하지만 번번이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특히 7회말이 최대 고비였다. LG는 선두타자 송찬의의 몸에 맞는 공과 오지환의 희생번트로 득점권 찬스를 만들었다. 이어 박해민이 삼성의 바뀐 투수 미야지 유라의 초구를 받아쳐 중전 적시타를 터뜨리며 1-1 균형을 맞췄다.

흐름이 LG 쪽으로 넘어가는 듯했지만 삼성은 곧바로 반격했다. 8회초 선두타자 대타 김성윤이 볼넷으로 출루하며 기회를 만들었다. 이후 2사 후 폭투와 디아즈의 자동 고의4구, 박승규의 내야안타로 만루가 채워졌다. 그리고 전병우가 해결사로 등장했다.

장현식의 슬라이더를 놓치지 않은 전병우의 타구는 그대로 좌측 담장을 넘어갔다. 순식간에 5-1. 잠실구장을 가득 메운 삼성 팬들이 열광한 순간이었다.

승기를 잡은 삼성은 9회초 LG 마운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날 부상 복귀전을 치른 이재현이 솔로 홈런을 터뜨리며 포문을 열었다. 시즌 첫 홈런이었다.

이어 박세혁의 안타와 김성윤의 볼넷으로 다시 기회를 만든 삼성은 구자욱과 최형우의 연속 적시타, 전병우의 희생플라이까지 더해 순식간에 9-1까지 달아났다.

[서울=뉴스핌] 삼성의 이재현이 12일 잠실 LG전에서 시즌 첫 홈런을 기록했다. [사진 = 삼성 라이온즈] 2026.05.12 wcn05002@newspim.com

LG는 대량 실점 상황에서 오스틴 딘, 오지환, 박해민, 박동원 등 주축 선수들을 동시에 교체하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삼성 타선에서는 구자욱이 3안타 1타점 1득점으로 공격의 중심 역할을 했다.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공수 양면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복귀전을 치른 이재현 역시 홈런 포함 멀티히트를 기록하며 반가운 활약을 선보였다.

마운드에서는 최원태에 이어 배찬승의 역할도 결정적이었다. 7회말 2사 1, 2루 위기에서 등판한 배찬승은 홍창기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흐름을 끊었다. 이후 삼성은 불펜진이 남은 이닝을 안정적으로 막아내며 승리를 지켜냈다.

반면 LG는 선발 임찬규가 5.2이닝 1실점으로 호투했음에도 타선 침묵과 불펜 붕괴로 아쉬움을 남겼다. 경기 내내 7안타와 6사사구를 얻어내고도 단 1점에 그친 공격 집중력이 뼈아팠다.

wcn050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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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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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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