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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상반기 수익성 회복 조짐…업황 불확실성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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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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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주요 상장 건설사들은 12일 1분기 원가율 개선과 수주잔고 확대를 통해 수익성 방어에 성공했다.
  • IPARK현산과 대우건설은 원가율을 각각 7.4%p와 6.5%p 낮추고 수주잔고를 늘렸다.
  • 현대·GS·DL은 재무 건전성을 강화했으나 하반기 주택 분양과 안전사고 리스크가 변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6년 1분기 주요 상장 건설사 실적 비교
부동산 경기 침체 속 원가율·차입금 증감
해외발 잠재 리스크 여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상장 건설사들은 원가 절감과 안정적인 일감 확보를 통해 수익성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율 개선과 수주잔고 확대를 기반으로 내실 다지기에 나섰지만, 일부 기업은 차입금 증가에 따른 재무 부담이 확대되며 부담 요인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주택시장 침체 리스크 관리와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 관련 제재 여부가 연간 실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가 안정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과 금융비용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대우건설 수주잔고 50조 넘겨…IPARK현산, 수익성 방어 성공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국내 주요 5대 상장 건설사의 올 1분기 성적표(연결 기준)가 공개됐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낸 곳은 IPARK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이다. IPARK현산은 전년 동기 88.6%였던 원가율을 올 1분기 81.2%로 7.4%포인트(p) 낮췄다. 수주잔고 역시 전년 동기 31조5664억원에서 32조8506억원으로 4.1% 증가해 안정적인 일감 확보 능력을 입증했다.

신대현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아직 진행률 초기인 천안IPC와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의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임에도 높은 수익성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 여지도 충분하다"며 "자체주택 부문도 2분기부터 서울원 아이파크 골조공사가 정상화될 시 30% 후반의 매출총이익률로 회복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우건설도 원가율을 1년 사이 6.5%p(87.9%→81.4%) 낮추며 수익성 성장에 성공했다. 수주잔고는 전년 동기 45조129억원에서 51조8902억원으로 15.3% 급증하며 미래 일감 확보 성과를 보였다. 재무 건전성 지표에서는 다소 아쉬움을 남겼다. 차입금은 4조1680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7954억원) 대비 9.8% 늘었고, 부채비율은 277.7%로 상승했다.

김기룡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란 사태에 따른 공급 위기 등으로 LNG 경쟁력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대우건설은 나이지리아 LNG Train 7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LNG 카르텔 멤버로 참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은다"며 "연내 모잠비크와 파푸아뉴기니에서 추가 수주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 현대·GS·DL 재무 건전성 개선세 뚜렷…원가율·차입금 증감은 갈려

현대건설은 부채비율을 전년 동기 173.4%에서 157.6%로 15.8%p 낮추며 재무 건전성 부문에서 눈에 띄는 개선세를 보였다. 원가율 역시 1.1%p(93.1%→92.0%)로 낮아졌다. 차입금은 3조2216억원에서 4조1527억원으로 증가했다.

송유림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분기 신규 수주는 연 목표인 33조4000억원의 11.9% 수준"이라며 "미국 제철소와 SMR, 복정역세권, 파푸아뉴기니 LNG 등 2분기 이후 본격적인 수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GS건설은 수주잔고를 2024년 1분기 63조5357억원에서 지난 분기 72조1306억원으로 13.5% 늘리며 괄목할 만한 수주 성과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전년 동기 256.0%에서 231.3%로 24.7%p 크게 낮췄다. 차입금도 6조1222억원에서 6조90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원가율은 전년 동기 90.5%에서 91.7%로 1.2%p 상승했다. 김승준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2분기 중 터키 SAF에서의 약 10억달러(한화 약 1조4600억원) 규모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며 "대형 원전과 관련한 베트남 팀코리아 선정 결과는 3분기에 확인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DL이앤씨는 부채비율을 전년 동기 100.4%에서 87.5%로 12.9%p 낮추고, 차입금 역시 대폭 축소(1조1061억원→9651억원)시키며 건전성을 끌어올렸다. 원가율은 전년 동기 89.5%에서 85.5%로 4.0%p 하락했다. 수주잔고는 29조3859억원에서 27조4945억원으로 6.4% 줄었다.

류태환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DL이앤씨는 대형 원전 프로젝트 입찰에 지속 참여하며 한수원 발주 사업에 요구되는 인력 기준을 충족했다"며 "베트남 등 해외 원전 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협정에 따른 미국 내 대형 원전 사업에도 높은 참여 의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하반기 핵심 변수는 '분양·안전·해외 사업'

올해 실적의 주요 모니터링 포인트는 주택 사업장 구성과 분양 리스크 관리다. 입지 경쟁력을 확보한 안정적인 현장 위주의 사업 추진을 통한 분양 리스크 관리가 건설사들의 사업 안정성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이 짙다.

김상수 한국신용평가 수석애널리스트는 "수도권 핵심지 및 대규모 정비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분양 실적과 이익 창출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등 리스크가 큰 사업장 비중이 높을수록 대손 발생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 리스크로 인한 손실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전사고 관련 불확실성도 실적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다. 정부는 부실시공과 중대재해를 근절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는 광명 신안산선 작업장 붕괴를 포함해 한 해 동안 5명의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며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최근 발생한 대형 안전사고의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현재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만일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는 회사가 나오면 평판 위험뿐만 아니라 관급 공사에서의 수주경쟁력이 떨어지고, 민간도급 사업에서의 선분양이 제한된다. 건설사의 수주 및 주택분양 활동 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동 등 해외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와 발주처와의 변경계약 지연으로 건설사들이 대규모 손실을 한 번에 털어내는 빅배스(Big Bath)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대우건설은 이라크 침매터널, 싱가포르 도시철도, 나이지리아 플랜트 등 주요 해외 현장에서 준공이 지연돼 2025년에만 815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공기 연장으로 늘어난 직간접비를 발주처가 즉각 보전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원가 초과분이 고스란히 건설사의 즉각적인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김 수석애널리스트는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공기 지연에 따른 직간접비 상승 영향이 커질 수 있고 신규 프로젝트의 수주와 착공이 지연될 가능성도 내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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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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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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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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