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11일 건진법사 전성배 측근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다.
- 이 씨는 전 씨 친분을 내세워 재판 무죄 알선을 약속하며 4억 원을 받았다.
- 2심은 법원 독립 훼손 중대 범죄라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심 징역 2년 → 2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이자 브로커 보조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1일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 징역 3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는 전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통령 부부나 유력 정치인, 고위 법관과 가까운 전 씨를 통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아주겠다"고 말하며 김모 씨로부터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이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 원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이 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실제 청탁이나 금품 전달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받은 돈 역시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소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법원 독립과 재판 공정성에 대한 사회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추징 4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 공직 희망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 씨를 앞세워 구속 석방된 뒤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태에 있던 김모 씨로부터 형사 재판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씨의 범행은 단순히 김 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줬다는 점을 넘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 독립과 재판 공정성, 법관 직무 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고기각 결정은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고장·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주장이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심리 없이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