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시가 6일 무주택 청년 대상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 대상은 19~39세 인천 거주자 중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주택이다.
- 11일부터 인천유스톡톡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금리는 연 3% 또는 3.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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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지역에 살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과 협력해 이 사업을 해 왔다.
지원 대상은 인천 주민등록 세대주 또는 전입 예정자 중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본인 6000만원(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에 임차보증금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기준 2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면적은 85㎡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나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1억원까지에 대해 인천시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리는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에는 연 3.5%, 그 외 가구에는 연 3% 이자가 지원되며 기간은 2년에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인천 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youth.incheon.go.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결과는 개별 문자 또는 포털로 확인하면 된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