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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동일인' 두고 첫 법적 다툼…'친족의 경영 참여' 범위·해석 격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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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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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 김범석 동생 김유석의 친족 경영 참여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 형식 대 실질 판단과 법정 공방에서 공정위 우세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생의 '실질적인 영향력' 입증에 따라 승패 갈릴 듯
40년만에 첫 소송…동일인 지정의 '처분성' 여부도 쟁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 겸 대표이사(CEO)를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면서, 향후 공정위와 쿠팡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사안의 1차 쟁점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이 정한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 충족 여부다. 특히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행정소송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 겸 대표이사(CEO)를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함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분쟁에서는 '친족의 경영 참여' 개념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최대 쟁점은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 해석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물류 사업과 인사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점을 근거로, 김씨가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의 연간 보수가 동일 직급 등기임원의 평균치에 달하고, 전담 비서가 배정되는 등 실질적 대우가 등기임원에 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직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결정 영향력과 실제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쿠팡 측은 지분 보유나 등기임원 여부 등 객관적·형식적 기준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씨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등기임원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를 경영 참여로 보는 것은 과도한 확장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법원은 '경영 참여'의 판단 기준을 어디까지 설정할지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단순 보고·집행 수준을 넘어 전략 수립이나 인사·사업 방향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까지 포함할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는 "최근에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김유석 씨와 관련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과거에는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고 봤던 공정위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설득되는지가 관건이다. (김유석 씨의) '실질적 지배력'을 입증할 증거들의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형식 vs 실질'·'美 상장사' 쟁점도

법원이 판단 과정에서 '형식'과 '실질'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다만 과거 판례에서 법원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에서 해외법인·우회 구조 등을 다룰 때 형식보다 실질적인 지배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법원은 보통 실질을 더 중요시해, 형식을 갖춘 것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공정위가 김유석 씨와 관련해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했는지, 그 자료가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쿠팡은 "미국 상장사로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며 동일인 지정이 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판례에 비춰볼 때, 법원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는 적용된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쨌든 쿠팡이 실질적인 영업 행위를 하는 곳은 한국"이라며 "미국에서 상장사로서 규제받는 것과 우리 공정거래법상 규제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동일인 지정 자체를 둘러싸고 기업이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대기업집단 관리 제도가 도입된 1986년 이후 약 40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행위가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백 변호사는 "공정위가 동일인을 지정한 것만으로 처분성이 인정될지 의문"이라며 "동일인 지정으로 쿠팡에 여러 의무는 생겼지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는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고 말했다.

반면 최 교수는 "동일인 지정으로 쿠팡이 엄청난 행정적 부담을 지게 됐다"며 "쿠팡 측에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 DB]

◆ AI 분석에 따른 핵심 쟁점별 법원 판단 가능성

아래는 퍼플렉시티 AI가 짚은 공정위와 쿠팡 간의 법리 쟁점이다.

1. 1심 결과 방향: 공정위 우세 전망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은 '전형적인 재량행위'로 분류돼, 법원이 공정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상당 부분 존중해 온 영역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법원이 "친족 경영 참여 인정"이라는 사실인정과 그에 기초한 예외요건 불충족 판단을 쉽게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공정위가 직위, 보수 수준, 주요 의사결정 관여 정황 등 비교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축적해 놓은 만큼, "사실오인"으로 다투기보다는 "해석·재량 범위"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핵심 쟁점별 법원 판단 가능성

(1) '친족의 경영 참여' 해석
시행령 개정 취지와 입법자료를 보면, '경영 참여'는 단순 직무집행을 넘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사실상 임원까지 포섭하려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미 "직위·지분 유무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 방향과 인사에 관여하면 경영 참여"라는 기준을 공식적으로 천명해 왔고, 이번 쿠팡 사례에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개념 자체를 공정위보다 좁게 해석해 완전히 배척할 경우, 동일인 제도 전체 운용에 큰 충격을 주게 되므로, 최소한 "이번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경영 참여 인정이 재량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식의 판시로 공정위 해석을 상당 부분 수용할 여지가 큽니다.

(2) 형식 vs 실질: 지분·등기 여부의 의미
쿠팡 측 논리는 "지분 보유 없음 + 비등기 임원 → 경영 참여 부정"이라는 형식 기준인데, 이는 기존 대기업집단 규제에서 일관되게 강조돼 온 '실질 지배' 원칙과 충돌합니다.

과거 판례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에서 해외법인·우회 구조 등을 다룰 때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 흐름을 감안하면, 법원이 "지분·등기 여부는 경영 참여 판단의 하나의 요소일 뿐, 결정적 기준은 아니다"라고 정리하면서 공정위의 실질 판단 기준을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가능성과 한계
쿠팡은 ▲동일 사안에 대한 과거 처리와의 형평 ▲해외 상장 구조 기업에 대한 차별 ▲예외요건 해석의 불명확성 등을 근거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인 지정은 입법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재량 여지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고,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일반 원칙 + 예외 요건' 구조가 비교적 명확히 제시돼 있어, 법원이 재량 일탈·남용을 인정할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공정위가 내부 심사기준과 과거 사례에서 명백히 벗어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재량 남용 인정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4. 해외 상장·통상 논리의 영향력
쿠팡은 미국 상장사라는 점을 내세워 "동일인 지정이 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이자 통상 마찰 소지"라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에서 직접적인 효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법원은 대체로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는 적용된다"는 기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다만 판결 이유에서 해외 상장사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부담을 언급하며 입법·정책적 개선을 촉구하는 정도의 메시지를 부가할 가능성은 일부 제기됩니다.

5. 절차·공시 부분에서의 '부분 승소' 가능성
공정위가 과거 제출된 '친족 미참여' 자료의 허위 여부를 추가로 문제 삼을 경우, 자료 요구·조사·제재 절차에서 하자 논쟁이 붙을 여지가 있습니다.

공시자료 허위제출 제재가 병합되면, 그 부분에서 절차상 하자나 제재 수위 과다 등을 이유로 일부 취소·감경 판결이 나올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즉, "동일인 김범석 지정"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부수 제재나 일부 판단 이유를 정리·수정하는 '부분 인용+부분 기각' 시나리오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6. 소송 기간과 파급효과
동일인 지정 관련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동안에는 공정위 결정이 유효하게 작동하는 만큼, 실무적으로는 이미 '김범석 동일인 체제'가 굳어진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공정위 해석을 상당 부분 추인할 경우, 향후 다른 해외 상장 대기업·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친족의 사실상 경영 관여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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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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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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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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