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범석 동일인' 두고 첫 법적 다툼…'친족의 경영 참여' 범위·해석 격돌 전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 김범석 동생 김유석의 친족 경영 참여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 형식 대 실질 판단과 법정 공방에서 공정위 우세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동생의 '실질적인 영향력' 입증에 따라 승패 갈릴 듯
40년만에 첫 소송…동일인 지정의 '처분성' 여부도 쟁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 겸 대표이사(CEO)를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면서, 향후 공정위와 쿠팡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사안의 1차 쟁점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이 정한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 충족 여부다. 특히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행정소송의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 겸 대표이사(CEO)를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함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번 분쟁에서는 '친족의 경영 참여' 개념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최대 쟁점은 '친족의 경영 참여 여부' 해석

공정위는 김범석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물류 사업과 인사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한 점을 근거로, 김씨가 단순한 직무 수행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씨의 연간 보수가 동일 직급 등기임원의 평균치에 달하고, 전담 비서가 배정되는 등 실질적 대우가 등기임원에 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직위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결정 영향력과 실제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쿠팡 측은 지분 보유나 등기임원 여부 등 객관적·형식적 기준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씨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등기임원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이를 경영 참여로 보는 것은 과도한 확장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법원은 '경영 참여'의 판단 기준을 어디까지 설정할지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단순 보고·집행 수준을 넘어 전략 수립이나 인사·사업 방향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까지 포함할지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는 "최근에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면서 김유석 씨와 관련된 사실이 밝혀졌다"며 "과거에는 예외 조건을 충족한다고 봤던 공정위가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법원이) 얼마나 설득되는지가 관건이다. (김유석 씨의) '실질적 지배력'을 입증할 증거들의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형식 vs 실질'·'美 상장사' 쟁점도

법원이 판단 과정에서 '형식'과 '실질'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다만 과거 판례에서 법원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에서 해외법인·우회 구조 등을 다룰 때 형식보다 실질적인 지배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법원은 보통 실질을 더 중요시해, 형식을 갖춘 것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공정위가 김유석 씨와 관련해 어느 정도 자료를 확보했는지, 그 자료가 법원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등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쿠팡은 "미국 상장사로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며 동일인 지정이 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판례에 비춰볼 때, 법원이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는 적용된다'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쨌든 쿠팡이 실질적인 영업 행위를 하는 곳은 한국"이라며 "미국에서 상장사로서 규제받는 것과 우리 공정거래법상 규제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동일인 지정 자체를 둘러싸고 기업이 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은 대기업집단 관리 제도가 도입된 1986년 이후 약 40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행위가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백 변호사는 "공정위가 동일인을 지정한 것만으로 처분성이 인정될지 의문"이라며 "동일인 지정으로 쿠팡에 여러 의무는 생겼지만,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는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고 말했다.

반면 최 교수는 "동일인 지정으로 쿠팡이 엄청난 행정적 부담을 지게 됐다"며 "쿠팡 측에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 DB]

◆ AI 분석에 따른 핵심 쟁점별 법원 판단 가능성

아래는 퍼플렉시티 AI가 짚은 공정위와 쿠팡 간의 법리 쟁점이다.

1. 1심 결과 방향: 공정위 우세 전망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은 '전형적인 재량행위'로 분류돼, 법원이 공정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상당 부분 존중해 온 영역입니다.

이번 사안에서도 법원이 "친족 경영 참여 인정"이라는 사실인정과 그에 기초한 예외요건 불충족 판단을 쉽게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공정위가 직위, 보수 수준, 주요 의사결정 관여 정황 등 비교적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축적해 놓은 만큼, "사실오인"으로 다투기보다는 "해석·재량 범위"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핵심 쟁점별 법원 판단 가능성

(1) '친족의 경영 참여' 해석
시행령 개정 취지와 입법자료를 보면, '경영 참여'는 단순 직무집행을 넘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사실상 임원까지 포섭하려는 방향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미 "직위·지분 유무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 방향과 인사에 관여하면 경영 참여"라는 기준을 공식적으로 천명해 왔고, 이번 쿠팡 사례에서도 같은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개념 자체를 공정위보다 좁게 해석해 완전히 배척할 경우, 동일인 제도 전체 운용에 큰 충격을 주게 되므로, 최소한 "이번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할 때 경영 참여 인정이 재량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식의 판시로 공정위 해석을 상당 부분 수용할 여지가 큽니다.

(2) 형식 vs 실질: 지분·등기 여부의 의미
쿠팡 측 논리는 "지분 보유 없음 + 비등기 임원 → 경영 참여 부정"이라는 형식 기준인데, 이는 기존 대기업집단 규제에서 일관되게 강조돼 온 '실질 지배' 원칙과 충돌합니다.

과거 판례도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에서 해외법인·우회 구조 등을 다룰 때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 흐름을 감안하면, 법원이 "지분·등기 여부는 경영 참여 판단의 하나의 요소일 뿐, 결정적 기준은 아니다"라고 정리하면서 공정위의 실질 판단 기준을 인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가능성과 한계
쿠팡은 ▲동일 사안에 대한 과거 처리와의 형평 ▲해외 상장 구조 기업에 대한 차별 ▲예외요건 해석의 불명확성 등을 근거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인 지정은 입법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재량 여지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고,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도 '일반 원칙 + 예외 요건' 구조가 비교적 명확히 제시돼 있어, 법원이 재량 일탈·남용을 인정할 문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공정위가 내부 심사기준과 과거 사례에서 명백히 벗어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재량 남용 인정까지 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4. 해외 상장·통상 논리의 영향력
쿠팡은 미국 상장사라는 점을 내세워 "동일인 지정이 해외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이자 통상 마찰 소지"라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에서 직접적인 효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법원은 대체로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규제는 적용된다"는 기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다만 판결 이유에서 해외 상장사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부담을 언급하며 입법·정책적 개선을 촉구하는 정도의 메시지를 부가할 가능성은 일부 제기됩니다.

5. 절차·공시 부분에서의 '부분 승소' 가능성
공정위가 과거 제출된 '친족 미참여' 자료의 허위 여부를 추가로 문제 삼을 경우, 자료 요구·조사·제재 절차에서 하자 논쟁이 붙을 여지가 있습니다.

공시자료 허위제출 제재가 병합되면, 그 부분에서 절차상 하자나 제재 수위 과다 등을 이유로 일부 취소·감경 판결이 나올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즉, "동일인 김범석 지정"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부수 제재나 일부 판단 이유를 정리·수정하는 '부분 인용+부분 기각' 시나리오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입니다.

6. 소송 기간과 파급효과
동일인 지정 관련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소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동안에는 공정위 결정이 유효하게 작동하는 만큼, 실무적으로는 이미 '김범석 동일인 체제'가 굳어진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이 공정위 해석을 상당 부분 추인할 경우, 향후 다른 해외 상장 대기업·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도 친족의 사실상 경영 관여 여부를 보다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