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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맹경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올해 말 종료..."기간 내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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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가 28일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올해 말 종료를 당부했다.
  •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보험·중성화 등 요건 갖춰 31일까지 허가받아야 한다.
  • 기한 내 미허가 시 1000만 원 벌금 발생하며 30일 시흥서 무료 기질평가 실시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한 내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 발생"

[의정부=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며 기간 내 허가 완료를 당부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맹견을 사육하고 있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에 대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경기도가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며 기간 내 허가 완료를 당부했다. [사진=경기도 북부청]

맹견 소유자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춰 맹견사육 허가 신청을 하면 '맹견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맹견사육허가제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모두 올해 12월 31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한 내에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30일 시흥에서 진행되는 2026년 제1차 맹견 기질평가에서는 수의사, 행동지도사(훈련사), 동물복지 등 관련 전문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반려견 공격성 등을 14개 항목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다.

지난해에 이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희망하는 선착순 30마리의 맹견에 대해서는 무료로 모의 기질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봉수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맹견 소유자께서는 올해 말까지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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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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