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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 시대 열리나…사전규제 완화 뒤 '사후 책임'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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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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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공식화했다.
  • 법조계는 방향에 공감하나 적용 범위와 사후 책임 구조에 이견을 보인다.
  • 사후 관리 강화와 비범죄화 병행이 과제로 부각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칙과 예외 뒤집힌다"…전환 방향 공감 속 적용 범위는 이견
사전 규제 완화 땐 사후 통제 부각…민·형사 책임 연결은 신중론
기업 내부통제·비범죄화 병행 과제…정교한 제도 설계 필요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금지된 것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경직된 규제 체계를 개선하려는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는 전환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사후 책임' 구조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은 공공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첨단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말해놓고도 불안하지만 믿어야 한다. 과감하지만 신중하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칙과 예외 뒤집힌다"…전환 방향 공감 속 적용 범위는 이견

현행 포지티브 규제는 허용된 행위만 가능한 구조인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사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이다. 규제의 기본 틀을 '사전 제한'에서 '사후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신산업과 기술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방향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법무법인 세종 이창훈 변호사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방향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 원칙적으로 일단 폭넓게 허용한 뒤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위법한 행위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게 전체 법체계상으로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법무법인 율촌 황윤환 변호사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못 하게 하면 더 어렵다. 사전 규제가 훨씬 무서운 것"이라며 "포지티브 방식은 허용 행위만 열거돼 있고 나머지는 금지해 네거티브로 바뀌면 원칙과 예외가 바뀌는 것이고, 규제는 사실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지된 것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제도 변화의 파장을 예상하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본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다만, '네거티브 규제 시대'가 열리더라도 전면적 규제 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 곽재우 변호사는 "기존 인허가 체계가 일괄 폐지되는 것은 아니고, 생명·환경·금융 등 고위험 분야에서는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 및 안전 규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도 "네거티브 규제는 새로운 행위가 등장하면 우선 허용하고 이후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는 방식일 뿐, 형사·민사상 책임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은 아니다"라며 규제 방식과 책임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전 규제 완화 땐 사후 통제 부각…책임 구조 해석은 '온도 차'

네거티브 규제 전환 시, 기업 자율성이 확대되는 대신 사후 관리·감독과 행위 규제가 중요해질 수 있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다.

곽 변호사는 "사전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의 자율성은 확대되는 반면, 사고 발생 시에는 안전 조치, 내부 통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민사·형사·행정상 책임이 보다 직접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 역시 법령상 감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고 그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며 "결국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사전 규제 중심 구조에서 사후 책임 중심 구조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사후 규제의 실질적 집행 수단으로 공정거래법이 꼽혔다. 이 변호사는 "담합·불공정거래행위·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상 사후적 행위 규제들이 잘 작동해야 설계된 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미리 되는 것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보다는 문제 행위들을 사후에 잡아내는 게 중요해지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 이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 변호사는 "국가가 감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 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변호사는 "사후 규제를 택했다고 해서 국가 배상 책임으로 곧장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사후 규제 방식을 따를 때 국가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 개입을 안 한다거나 하면, 손해 배상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비판을 받을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지된 것만 제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공식화하면서, 경직된 규제 체계를 개선하려는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주요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서울 종로일대 전경 [사진=뉴스핌DB]

◆ "비범죄화 병행해야"…기업 내부 통제·정부 일관성 '과제'

전문가들은 사전 규제가 완화될 경우, 사후 관리와 책임 체계의 정교한 설계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대신, 내부 통제와 안전 관리 책임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등 사후 규제 수단의 실효적 작동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아울러 형사 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비범죄화' 논의 역시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기업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권 교수는 "형사 처벌보다는 과태료나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로 전환하는 비범죄화 노력이 중요하다. 과도한 형벌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규제 방식이 바뀐다고 해서 책임 자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 부담을 조정해 주느냐가 핵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책 설계에 대해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보다 일관된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네거티브 규제 전환과 책임 문제는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제도를 재설계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향후 정책 효과는 사후 규제를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하고 일관되게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 등에 중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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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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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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