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헌법재판소가 21일 공소청·중수청 신설법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 이호선 교수가 수사권 집중과 절차 독립성 훼손을 주장했다.
- 공소청법·중수청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통과 후 공포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 공포 한 달도 안 돼 헌법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관련법에 대한 첫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란 사건을 본안에서 심리하지 않고 돌려보낸다는 뜻으로, 청구가 법에서 정한 형식·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공소청법 4조 1호, 56조, 중수청법 3조 1항, 6조, 2조 2호, 43조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이 교수는 공소청·중수청법이 경찰에 수사 개시와 종결 기능을 사실상 집중시키고,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소속 중수청 구조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의 독립성과 통제 장치를 훼손한다고 주장해 왔다.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에 따른 보호, 재판청구권이 구조적으로 침해된다는 것이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 취지였다.
문제가 된 공소청·중수청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4일 공포됐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법은 공소관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도록 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및 외환·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