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 원·하청 교섭 단위 설정, 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 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판단 기준을 정립한다.
-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노동법 전문가와 공익위원 등이 참여해 사건처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는 12월까지 전문가 참여 정책 포럼 형식으로 운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 이후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위 판정·결정과 관련, 과거와 다른 고려사항이나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고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 시행 이후 새로운 법적 쟁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중노위의 '개정 노조법 관련 집단적 노동분쟁의 법적 쟁점 및 사건처리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용역 입찰공고를 올렸다.
연구는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판단, 교섭의제별 사용자성 판단기준, 원·하청 간 교섭단위 설정, 하청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등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문제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및 판단기준 정립을 위해 이뤄진다는 게 중노위의 설명이다.
노동조합의 입증책임 완화, 관련 사건에 대한 각 지노위의 관할, 사건의 직권조사 방법, 자료 송달 대상·방법 등 제반 사건처리절차 운영에 관한 실무적 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노동조합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위원회규칙 개정(안)도 검토한다.

연구는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7개월간 노동법 전문가와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조사관 등을 포함한 정책 포럼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중노위는 연구 목적에 대해 "원·하청 교섭 및 원청의 사용자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 전과는 다른 새로운 법적 쟁점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위 판정·결정 등에 있어 종전과 다른 고려사항 및 판단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사건 조사 등 노동위 사건처리 실무에 있어서도 관련 사건처리 절차의 체계 정립,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위원회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 등 해결해야 할 제반 과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연구를 두고 일각에서는 충분한 준비 없이 개정 노동조합법을 시행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노위는 현재 문제가 있어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 이후 어떤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한다는 입장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처음에 (시행)할 때 준비를 많이 했다. 그간에는 시행 전 연구만 했고, 시행 후에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는 연구는 없다"며 "실질적으로 사건이 처리됐을 때 당초 설계된 대로 (처리가) 이뤄졌는지, 보완할 게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연구를) 발주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문제가 있어 무언가 바꾸기 위해 하는 연구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