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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장특공 폐지 논의에 "실거주자의 평생을 투기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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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정부 장특공제 폐지 논의를 비판했다.
  • 실수요자 보유 시간을 투기로 간주한 위험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 비과세 기준 조정과 실거주 보호를 먼저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유·거주 분리는 자의적 해석…세금폭탄 우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정부의 1주택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의에 대해 "평생 한 집에서 삶을 일궈온 실수요자의 '시간'을 투기적 행위로 간주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여당은 이번 세법 개편의 목적이 '실거주자 보호'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책의 지향점과 수단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그는 "현행 장특공제는 보유 40%, 거주 40%를 합쳐 최대 80%까지 공제한다"며 "정부는 이 중 보유 공제를 축소하고 거주 공제만 남겨 실거주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세법의 구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한 집에서 20년을 거주하며 자녀를 키우고 노후를 준비한 사람에게 보유와 거주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다"라며 "거주하기 위해 보유했고, 보유했기에 거주할 수 있었던 하나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보유공제는 투기혜택으로 나누면 실거주자가 쌓아온 시간의 절반이 불로소득으로 변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은 여전히 12억원에 묶여 있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이미 15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12억원은 더 이상 고가 주택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 상태에서 장특공제까지 축소된다면 장기 거주 실수요자는 꼼짝없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며 "자산의 실질적 증가가 아닌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 상승분까지 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투기 억제가 목적이라면 정책은 더 정교해야 한다"며 "일률적인 공제 축소가 아니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기 보유자에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금의 방식은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자를 겨냥한 잘못된 처방"이라며 "비과세 기준과 과세 구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낡은 기준은 그대로 둔 채 공제만 축소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거주자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이 공허한 수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의 개편 방향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실거주자의 시간을 불로소득으로 규정하는 순간, 국가는 삶의 축적이 아니라 보유 자체를 죄로 간주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그 칼날이 향하는 곳이 투기가 아니라 국민의 평범한 삶이라면 그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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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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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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