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30대 친모가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을 먹인 사진을 SNS에 올려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 경찰은 소화 기관이 미발달한 아기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인 것을 신체적 학대로 판단했다.
- 인천가정법원은 친모에게 아기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임시 조치를 내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을 먹인 정황이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로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인천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 요구르트, 딸기 등을 먹이면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충분히 소화 기관이 발달하지 못한 B군에게 분유가 아닌 음식을 먹이면서 신체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의 학대 혐의는 지난 2월 자신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본 누리꾼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그는 SNS에서 B군을 양육 중인 사실을 밝히면서 작은 그릇 안에 떡국과 아기용 숟가락을 놓은 사진을 올렸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고 A씨에게 이달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에게 떡국을 비롯한 음식을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더 건강해지라고 먹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임시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