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2부가 15일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사 A씨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중독자 105명에게 3703회 투약해 41억 원을 수수했다.
- 매매 혐의는 투약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2심 "불법 투약 유죄, 매매는 무죄"
대법 "투약과 매매는 별개…의료행위는 매매 아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미용 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의사에게 '매매'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상담 실장과 간호조무사 등과 공모해 프로포폴 중독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불법 투약 영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미용 시술을 빙자해 수면·환각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고, 1회당 20만~30만 원을 받아 총 105명에게 3703회에 걸쳐 약 41억 4051만 원을 수수했다.
또 전자 진료 기록부에 투약 내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할 투약 기록을 누락하는 등 관리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에토미데이트와 레미마졸람 등 다른 약물을 혼합 투약하거나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추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불법 투약 및 보고 의무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약 41억 4051만 원을 선고하고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환자에게 약물의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술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재산권을 내원자들에게 이전하는 것이라기보단 수면 마취를 위해 약을 처분하는 행위에 가깝다"며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투약 행위는 별도의 판매 행위로 규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심도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의사의 투약 행위를 '매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구 마약류관리법은 '투약'과 '매매'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매매'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환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제로 투여했더라도 이를 '매매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이 경우 구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