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및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씨앗이 바람에 날려 텃밭에서 자생하거나 관상용으로 오인해 재배하다 단속되는 사례가 많다. 일부 어촌과 도서지역에서는 배앓이·진통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민간요법에 따라 소규모 재배가 이뤄지고 있어 중점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대마는 섬유·종자 채취 또는 학술연구 등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다.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도서지역뿐 아니라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도심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유통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동해해경청 관내 단속 현황을 보면, 양귀비는 2024년 89건(9577주), 2025년 72건(6080주)이 적발됐다. 대마는 2024년 5건(21.16g), 2025년 1건(2.54g)으로 불법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동해해경청은 현수막·전광판·SNS 등을 활용해 양귀비·대마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는 한편, 어촌마을 비닐하우스·텃밭·정원 등 은폐 장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일부 국가에서 대마 사용을 합법화하면서 죄의식이 낮아지는 추세이나 환각성이 특징인 대마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 화학적 합성품 모두 국내 법률상 단속·처벌 대상이다.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대마·양귀비를 재배·매매·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