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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톡] '란 12.3', 가장 충격적 사건을 이명세 감독 문장에 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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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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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세 감독이 13일 비상계엄 극복 국민 이야기를 담은 다큐 '란 12.3' 개봉 인터뷰를 했다.
  • 뉴스공장 군인 방문으로 유신시대 부끄러움 소환해 처음 장편 다큐 제작을 결심했다.
  • 시네마틱 기법으로 무성영화 형식과 편집 원칙 적용해 비현실적 당혹감을 표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인정사정 볼 것 없다' 'M' '나의 사랑 나의 신부'를 선보였던 영화감독 이명세가 시네마틱 다큐멘터리 '란 12.3'으로 비상계엄을 극복한 국민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문장에 담았다.

13일 이명세 감독은 영화 '란 12.3' 개봉에 앞선 인터뷰를 통해 감독 경력 중 처음으로 장편 다큐멘터리,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 감독은 "출발점은 뉴스 공장에 찾아온 군인이었다"고 말했다.

"무심코 올려다보는 그 느낌이 불안감을 자극했죠. 자동적으로 소환되는 것이 있었어요. 저도 70년대 유신 시대에서 살다 보니까 어렸을 때 늘 가끔씩 소환되는 감정이죠. 브레히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나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의 첫 문장처럼요. 나는 참으로 부끄러움 많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 부끄러움이라는 단어와 불러들이는 울컥하는 감정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내가 이렇게 영화를 찍는 게 맞나. 그 느낌에서 출발했고 이 영화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에 와이 낫? 하는 심정으로 하게 됐죠."

영화 '란 12.3'의 이명세 감독. [사진=프로덕션 에므]

영화 초반 크레딧에서 김어준 뉴스공장 총수가 기획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렸다. 이명세 감독은 "제작은 프로덕션 에므에서, 기획 그러니까 말을 제일 처음 꺼낸 사람이 김 총수일 뿐이지 그 이름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명세가 좀 많이 뜨면 어떨까 싶다"면서 웃었다.

"제 이름이 김어준에 못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정치적인 소재라서 의외인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영화를 시작하면서 영화란 무엇인가에 늘 질문했었고, 인터뷰마다 저는 사람의 희로애락만 찍겠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거쳐갈 얘기들만 찍지 연대기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것은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든 대로, 젊은 사람들은 그대로 어떤 당혹감을 느낀 사건이죠. 트와일라잇 존, 꿈과 현실이 교차하는 것처럼요. 단순히 정파적인 어떤 것이었으면 제가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영화를 다른 감독도 아닌 이명세 감독이 연출을 맡은 덕분에 시네마틱 다큐멘터리라는 거창한 장르명도 나왔다. 이 감독은 '탐미주의적인 스타일리스트'라는 그간의 칭호에 "굳이 어떤 스타일을 찾아서 일부러 하지는 않는다"고 작업 과정을 얘기했다.

"한 영화 감독, 한 명의 예술가에게는 평생에 한 장 하나의 문장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전작들과 이번 작품이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영화를 찍을 때 도전하듯이 하는 점은 있어요. 'M'을 찍을 땐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공포를 한번 찍어보겠다. 이번엔 나레이션, 인터뷰 없음. 그냥 무조건 던져 놓는 것이지 일부러 어떤 형식을 위해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저는 만드는 것뿐이고 제 영화의 느낌들이 자연스럽게 놓여진 결과죠."

이명세 감독은 자신의 방식대로 놓여진 것들이 스타일을 만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란 12.3'에서는 총 모양의 프레임, 액자 모양의 틀이 사용되는 방식, 무성영화의 형식과 특징을 떠올리게 하는 구성 등이 눈길을 끈다. 이 감독은 "전작인 '더 킬러스'라는 엔솔로지 영화의 연장선상에서 무성영화의 방식을 차용했다"고도 했다.

영화 '란 12.3'의 이명세 감독. [사진=프로덕션 에므]

"무성영화의 형식은 늘 갖고있는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액자 틀 같은 형식도 어떤 때는 액자 바깥을 열어놓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닫아서 거기다 가둬놓기도 해요. 조금 영화적으로 본다면은 그 액자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싶은 심리가 있으면 열어두고, 갇힌 느낌들을 직관적으로 액자 안에 넣어서 고안해내기도 하죠. 영화에 사용된 애니메이션은 가장 일상적인 풍경, 노상원 수첩은 가장 만화적인 클리셰적 장면들, 빛의 전사 장면들은 빛과 컬러가 살아있는 팝아트적으로 표현했죠."

다큐멘터리의 기존 형식을 답습하지 않고, 이명세 감독만의 다큐로 만들면서 고수한 원칙도 있었다. 편집의 4개 원칙으로 시네마틱(C), 이모셔널(E), 드라마틱(D), 휴머(H)를 골랐다는 이 감독은 실제 다큐처럼 찍으면 긴장감이 안사는 장면들을 컷으로 자르면 긴장감이 살고, 현실의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히치콕이 한 얘기 중에 다큐멘터리 기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실제 원신, 원테이크로 액션을 찍었는데 긴장감이 안 나요. 그걸 잘라서 편집을 했더니 그 느낌들이 전달되는 부분이 있죠. 몽타주적이고 생생함을 좀 제대로 전달하고자 했고, 제가 느꼈던 모자모자한 느낌들을 담고 싶었어요. 네 가지 편집의 원칙을 이 작품에 담고 가자. 그 보좌관들이 하는 대사 있잖아요. 막내한테 오늘 우리가 죽을지도 몰라. 이럴 줄 알았으면 막 살걸. 그때 울컥하면서도 웃기는 그런 장면들을 그대로 담되, 약간의 강조만 하는 거죠."

이명세 감독은 특유의 스타일리시한 기법으로 계엄 선포 당일의 비현실적 느낌과 당혹감, 밤을 새도록 전전긍긍했던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 하나 영화 속에 담았다. 계엄 선포와 조기 해제, 그 사이의 다양한 주체들의 모습을 담아내고 탄핵과 파면까지 다루면서 자신의 손길로 이 현장을 기록해야만 했던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다. 가장 충격적이고도 비현실적 사건 앞에 '영화가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감독의 선택이 바로 '란 12.3' 자체가 됐다. 

영화 '란 12.3' 예고편. [사진=프로덕션 에므]

"300여 명의 제보 동영상과 사연들을 모아서 만드는 장면이 녹록치는 않았어요. 사연들 같은 경우는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문장 하나로 만들듯이 여러 가지 사연들을 문장 하나로 묶어서 보여주게 되죠. 특히 빛의 전사 부분들은 그때 막 달려나가는 사람들의 느낌은을 한 사람의 어떤 시점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싶었고요. 풋티지를 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광주 풋티지들은 영화 끝나고 고 유영길 촬영 감독님을 기억하며. 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 분이 '택시 운전사'에 나왔던 그 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CBS 종군 기자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또 존경도 하는 그분의 영상을 또 한강 작가의 말과 연결돼서 꼭 활용해야겠다. 생각했고 풋티지 수립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 감독은 계엄 당일날 밤, '소방관' 시사 이후 이어졌던 술자리 중에 소식을 들었던 이야기도 들려줬다. 그는 "택시도 안잡히고, 술을 좀 해서 춥고. 돕바라도 입고 가야지 했는데 그 도중에 끝났다"면서 "부채의식보다는 비겁함"이라고 당시의 스스로를 돌아봤다. 그 이후 계엄을 규탄하고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에도 여러 차례 나갔음을 고백하며 이 감독은 "시위 현장이 많이 바뀌었더라"고 말했다.

"2시간 33분 만에 끝났다는 게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한다는 게 정말 황당해요. 나중에 이거 하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제될 때까지 잠을 못잤다고 하더라고요. 그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사람들의 얘기들을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이야기가 달려나가는 방향 중에 하나가 한강 작가의 말도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었고, 직관적으로 이해돼야 한다. 외국인의 눈으로 봐라. 말은 쉽지만 과거로부터 현재와 이어지는 느낌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1980년과 2024년 12월 3일에 일어났던 일들을 직관적으로 연결하고자 했어요. 이번 영화도 그렇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현장으로 복귀하고 싶은 거겠죠. 하고 싶은 얘기들이 더 없다면은 굳이 할 건 없겠지만 문장을 아직 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문장을 좀 마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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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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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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