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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의회에 '지역선거구 조례'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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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는 9일 지난달 23일 시의회가 의결한 의원 지역선거구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상위법 정비 전 조례 공포 시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 시는 국회 입법 상황을 주시하며 시의회와 협력해 6월 지방선거 선거사무 차질을 막을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입법 마무리 후 조례 공포..."예비후보 피선거권 보장"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세종시는 지난달 23일 시의회가 의결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9일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의요구 결정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국회의 입법 지연에 따른 선거사무 마비 가능성을 차단하고 예비후보자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시에 따르면 당초 시의회가 의결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10일 공포할 계획이었다.

다만 국회에서 시·도의원 지역선거구 획정과 기등록 예비후보자에 대한 선거사무 경과조치 및 특례조항 신설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이다.

상위법인 공직선거법 개정이라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가 먼저 공포될 경우 예비후보자가 선거구 선택 등 필수적인 선거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세종시선관위는 조례안이 먼저 시행되면 ▲입법 공백에 따른 선거사무 처리 규정 부재 ▲선거운동 등 기회균등 훼손 ▲선거 결과 불복 가능성 등의 문제 발생을 우려하며 재의요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를 근거로 시선관위는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난 3일과 7일, 8일 세 차례에 걸쳐 시에 재의요구를 공식 요청한 상태다. 이에 시는 선관위의 요청을 수용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먼저 재의요구안을 시의회로 즉시 환부하고 향후 국회의 입법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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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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