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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 예비후보 명함' 돌린 김문수에 벌금 1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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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이 2일 김문수 전 장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 김 전 장관은 작년 5월 2일 수서역에서 청소 노동자 5명에게 명함을 나눠줬다.
  • 김 전 장관 측은 우발적 행위라며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후보 선출 하루 전 수서역서 청소 노동자 5명에게 명함 건네
김문수 전 장관측 "우발적·수동적…선거운동 아냐" 반박
100만원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 5년 제한…1심 선고 24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대선 경선 당시 기차역에서 명함을 나눠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 사진. [뉴스핌=DB]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받은 점, (명함 교부가) 계획적으로 짜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2일 국민의힘 21대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GTX-A 수서역에서 청소 노동자 5명에게 대선 예비 후보자 명함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당시 "GTX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가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대선 경선 선거운동 차원에서 명함을 나눠준 게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선에서 도움을 받으려 명함을 나눠준 것이 아니다"라며 "행사장에 가던 중 피고인을 알아본 청소 노동자들이 지지를 표현하며 반갑다고 해 사진을 찍고 명함을 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경선운동을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능동적, 계획적으로 해야 하는데 (CCTV) 동영상을 보거나 증언을 봐도 우발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돼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으로 사실상 종료됐던 사안임에도 경찰에서 다시 문제를 삼은 사안"이라며 "법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지만 당내 경선이라는 부분도 재판부가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전 장관은 "노동자들이 GTX 개통을 위해 노력해줘 고맙다고 해 나도 뜻밖이었다"며 "감동해서 사진도 찍고, 연락할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다른 어떤 승객에게도 명함을 한 장도 준 적이 없고,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다"며 "5장의 명함 때문에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경위야 어떻든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최후진술이 끝나자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역사 내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 점을 몰랐는지"라고 물었지만, 김 전 장관은 "통상 선거운동 때 명함을 나눠주는 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라며 "이들(청소 노동자)은 특이하게 내 이름을 연호해 연락처를 주고자 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김 전 장관의 피선거권은 5년 동안 제한된다.

1심 선고기일은 이달 24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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