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장관측 "우발적·수동적…선거운동 아냐" 반박
100만원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 5년 제한…1심 선고 24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나눠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를 받은 점, (명함 교부가) 계획적으로 짜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2일 국민의힘 21대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GTX-A 수서역에서 청소 노동자 5명에게 대선 예비 후보자 명함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당시 "GTX 제가 만들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후보자가 터미널·역·공항 개찰구 안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대선 경선 선거운동 차원에서 명함을 나눠준 게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경선에서 도움을 받으려 명함을 나눠준 것이 아니다"라며 "행사장에 가던 중 피고인을 알아본 청소 노동자들이 지지를 표현하며 반갑다고 해 사진을 찍고 명함을 주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경선운동을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능동적, 계획적으로 해야 하는데 (CCTV) 동영상을 보거나 증언을 봐도 우발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시 선관위에 접수돼서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으로 사실상 종료됐던 사안임에도 경찰에서 다시 문제를 삼은 사안"이라며 "법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지만 당내 경선이라는 부분도 재판부가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최후진술에서 김 전 장관은 "노동자들이 GTX 개통을 위해 노력해줘 고맙다고 해 나도 뜻밖이었다"며 "감동해서 사진도 찍고, 연락할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다른 어떤 승객에게도 명함을 한 장도 준 적이 없고,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다"며 "5장의 명함 때문에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경위야 어떻든 송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최후진술이 끝나자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역사 내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 점을 몰랐는지"라고 물었지만, 김 전 장관은 "통상 선거운동 때 명함을 나눠주는 대상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라며 "이들(청소 노동자)은 특이하게 내 이름을 연호해 연락처를 주고자 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김 전 장관의 피선거권은 5년 동안 제한된다.
1심 선고기일은 이달 24일 오전 11시 진행된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