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지연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이 2일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오 처장과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선규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송창진 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각각 함께 재판을 받았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공소사실 요지 진술에서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가 공모해 2024년 8월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해 7월 특검 이첩 결정까지 11개월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찰청에 이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 측은 당시 공수처 상황을 이유로 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사건 관련자들이 수사 라인에 포함됐고, 12·3 비상계엄까지 겹치면서 정상적인 수사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오 처장 측은 "비상계엄 선포로 비상 상황이 됐고,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사건 600건 중 해당 사건을 우선 처리할 동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차장과 박 전 부장검사 측도 직무유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김·송 전 부장검사도 혐의 전체를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순직해병 사건 수사팀에 총선 전 소환 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 측은 "압수수색 영장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추후 청구하기로 합의된 내용"이라며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했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 간 대검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 처·차장직을 대행하며 수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건 관계자 소환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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