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1년 가까이 지연한 혐의로 기소된 오동운 공수처장 등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오 처장, 이재승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 중계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첫 공판은 오는 2일 열린다.

오 처장과 이 차장은 2024년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1개월 간 대검찰청에 이첩·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 등을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와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 처·차장직을 대행하며 수사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건 관계자 소환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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