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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몇 주 내 종전" 샴페인 성급?...NYT "이란 협상 의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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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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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이란 전쟁을 몇 주 내 끝낸다고 밝히며 조기 종전 기대를 키웠다.
  • 미 정보기관은 이란이 전황 유리 판단으로 외교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 평가했다.
  • 이란은 트럼프 휴전 주장 부인하며 호르무즈 봉쇄로 장기화 우려를 키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NYT "이란, 당분간 외교에 회의적…계속 싸우면 트럼프 구상 차질"
이란, "트럼프 휴전 주장은 거짓" 정면 반박…강경 기조 유지
오락가락 美 전쟁 목표·지도부 공백에 중동 외교 '첩첩산중'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을 몇 주 내로 끝내겠다는 목표를 밝히며 조기 종전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나, 이란이 당분간 외교적 해결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1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정보기관 평가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이 계속 싸우기로 결정할 경우, 단기간 내에 전쟁을 마무리 짓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미 정보기관 "이란, 전황 유리 판단…미국 요구 수용할 이유 없다"

NYT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 복수의 미국 정보기관이 최근 며칠 사이 이란 정부가 미·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의미 있는 협상(substantial negotiations)'에 현재로서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전황에서 자신들이 비교적 강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미국이 제시하는 외교적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란은 대화 채널 자체는 열어두고 있지만 미국을 신뢰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진지하다고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핵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지시한 전력이 이란 내부 불신을 키운 배경으로 지목된다.

이란은 미국이 외교를 믿지 않고 자국 이익만을 강요한다고 비판하면서, 우라늄 농축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요구를 주권 침해로 간주해 양보를 거부하는 상황이다.

트럼프 "휴전 요청 받았다"…이란 "거짓 주장" 즉각 반박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의 새 정권 대통령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며, 2~3주 내로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하지만 이란 측 반응은 싸늘하다. 이란 외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거짓이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테헤란은 휴전을 요청한 바가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란 관리들은 적절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외교적 접근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일시 휴전'이 아닌 '전쟁 종식'을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 지도부는 현재 자신들이 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미국의 외교적 요구에 굴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美 오락가락 메시지…"협상 권한 가진 이 누구인지조차 불분명"

꼬여버린 외교 해법의 이면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관성 없는 메시지가 자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외교적 해결을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의 에너지 및 담수화 시설 타격을 경고하며 확전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이를 전쟁범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심지어 이란 정권을 무너뜨렸다는 트럼프의 호언장담과 달리, 이란 지도부는 여전히 강한 반미 노선을 유지하며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외교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도 있다. 수주간 이어진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정부 주요 기능이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이란 당국자들은 미국·이스라엘 정보기관이 감시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통신 채널 사용을 꺼리고 있으며, 그 결과 이란 지도부 내에서 누가 협상 타결 권한을 갖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고 미국 관계자들은 전했다.

최고지도자 승계 문제도 변수다.

미국·이스라엘의 초기 공격으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일부 고위 관리들이 사망했으며, 이란 성직자들은 새 최고지도자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임명한 것으로 전해지나 그는 첫 공습에서 부상을 입은 뒤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 정권 대통령"이 누구를 뜻하는지도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일부 이란 관계자들은 어떤 합의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을 품고 있다. 설령 합의에 이르더라도 이스라엘이 수개월 뒤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도부 내에 팽배해 있다고 미국 관계자들은 전했다.

최대 뇌관 '호르무즈 봉쇄'…파키스탄·中 중재에도 장기화 우려

시장 전문가들은 휴전 협상의 진전 여부보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전쟁의 최대 변수로 주시하고 있다.

이란 군은 유조선 공격 등을 통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상태다.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원유 공급망이 흔들리며 유가 급등과 물가 재상승을 부추기고, 나아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경로까지 뒤흔들 수 있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상황 타개를 위해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서고 이란의 최대 석유 수입국인 중국을 설득해 적대행위 중단 등 5개 항의 공동 성명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중국이 여전히 본격적인 외교 개입에는 거리를 두고 있고, 양측의 입장 차가 너무 커 단기간 내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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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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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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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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