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수사단' 선관위 수사 임무 지시 정황 확인
노상원 1심 징역 18년…군 지휘체계 일탈 파장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과 관련해 장성급 인사 5명에 대한 동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1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중장)과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과 접촉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군·수사당국에 따르면, 이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은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명분으로 한 '제2수사단' 운용 구상을 전달했고, 구·방 두 준장은 해당 조직의 임무 수행과 관련한 역할을 부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2수사단은 기존 군·검찰 체계와 별도로 특정 사안을 수사하기 위한 비정규 조직 성격을 띤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두 장성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는 형법상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실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적 준비·가담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앞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군 조직과 지휘권을 활용해 계엄 실행 기반을 구축하려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날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차장과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사안을 "지휘계통을 이탈한 비공식 라인의 계엄 준비 시도"라고 규정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계엄 수행 핵심 전력이 동시에 거론되면서, 향후 군 인사·지휘체계 개편과 문민통제 강화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