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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지그재그' 이란 전략…협상·초토화 사이 '벼랑끝' 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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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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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행정부가 30일 레빗 대변인 브리핑에서 이란 전쟁 지그재그 전략을 밝혔다.
  • 미군이 이란 함정 150척 파괴와 미사일 90% 감소 성과를 강조하며 대화 순조를 주장했다.
  • 호르무즈 재개방을 후순위로 밀고 4월 6일 시한 내 군사 목표 달성을 최우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백악관, 호르무즈 재개방은 후순위로 미룬 채 "협상 잘 되고 있다"
이란 에너지 인프라 폭격 경고 병행… 세계 공급망 쇼크 우려 키워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과의 전쟁이 한 달째를 맞은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교적 타결과 물리적 초토화 사이를 오가는 '지그재그' 이란 전략으로 국제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 달러 선을 위협하며 급등하는 등 에너지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지만, 백악관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재개방을 이란 전쟁의 '핵심 목표'에서 사실상 후순위로 두는 기조를 내비쳐 글로벌 에너지 안보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 레빗 대변인 "군사적 성과 속 대화도 순조"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장대한 분노(Operation Epic Fury) 작전의 성과를 일일이 열거하며 이란 정권을 재차 압박했다. 레빗 대변인에 따르면 미군은 현재까지 이란 해군 함정 150척 이상을 파괴했으며, 이 중 주요 전투함선의 약 90% 이상이 작전 불능(Neutralized) 상태다. 또한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은 작전 초기 대비 약 90% 감소했고, 미사일·드론 생산 시설의 상당 부분이 파괴돼 이란 방산 기반이 사실상 전투 불능 수준으로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이란과의 대화도 순조롭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 정권의 공개적인 허세와 거짓 보도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전보다 더 이성적(Reasonable)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 비공개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내용은 매우 다르다"고 강조하며, 공개 발언과 물밑 협상 사이의 격차를 부각했다. 그는 이란과의 전쟁이 4~6주간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 시간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재확인하면서 "앞으로 며칠 안에 직·간접 대화의 산물로 추가 유조선 20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 "두 개의 트랙"…대화와 병력 증강

이날 브리핑에서 한 기자가 "집에서 TV를 보는 미국인들이 대통령의 대화 의지와 특수부대(Navy SEALs, Army Rangers) 파견을 동시에 볼 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고 묻자, 레빗 대변인은 '두 개의 트랙'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에픽 퓨리 작전의 목표 달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중동 지상군과 관련해서는 통수권자에게 최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펜타곤의 임무일 뿐, 그것이 대통령이 추가적인 지상전 개시 결정을 내렸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이어 "외교는 항상 대통령의 최우선 옵션"이라면서도 "작전 개시 전에도 최고 협상가들을 보내 이란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를 거부한 이전 이란 지도부는 지금 미군의 물리적 타격을 입었거나 권력 핵심에서 제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의의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30일 전 설정한 군사적 목표와 우리 군이 매일 쌓고 있는 성과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며, '외교·군사적 압박 병행'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같은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발전소와 유전, 하르그섬(Kharg Island), 담수화 시설 등 핵심 에너지 기반 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는 '경제적 멸망' 시나리오를 공개 거론하고 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군은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는 데 두려움이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이란 정권이 향후 10일 이내(4월 6일 시한) 미국이 제시한 요구안을 포함한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계 원유 공급망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강력한 최후통첩으로 해석된다.

◆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핵심 목표'서 밀려나나

한국을 비롯한 에너지 수입국들이 특히 주목하는 지점은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여부다. 레빗 대변인은 해협이 일부 폐쇄된 상태에서 전쟁을 종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완전 재개방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작전의 핵심 목표(Core objectives)는 군 통수권자에 의해 명확히 정의되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란 해군 궤멸 ▲탄도미사일 전력 파괴 ▲방산 인프라 해체 ▲핵무장 저지를 4대 주요 군사 목표로 제시했다.

이는 해협의 물류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더라도 이 네 가지 군사 목표만 달성되면 '승리 선언' 후 철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발언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란 측이 통행 유조선에 대해 거액의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백악관은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 루비오 "호르무즈,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열린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날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 준수이든 다국적 군사 노력의 결과이든 어떤 방식으로든(one way or another) 재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지만, 이란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비오 장관은 또 "향후 수주 안에 이란의 공군·해군 전력과 무기 생산시설을 집중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4월 6일 시한 내 군사 목표 달성에 자신감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미국은 이란에서 정치적 변화를 강요하지 않지만, 미래에 대한 다른 비전을 가진 지도자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해, 간접적인 정권 교체(Regime Change)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 4월 6일 운명의 마감 시한…한국 경제도 긴장

트럼프 행정부가 지그재그식 이란 압박을 이어가면서 에너지 시장은 이번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오후 3시15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31일 오전 4시15분) 현재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미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5월물은 배럴당 102 달러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뒤흔들렸던 2022년 이후 처음으로 100 달러(종가기준)선을 상회한 것이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5월 인도분) 가격 역시 장중 한때 배럴당 116 달러 선까지 치솟으며 공급 부족에 대한 공포를 반영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중동 내 미군 병력 증강과 예멘 후티 반군의 참전 등으로 휴전 기대감이 '희망고문'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물리적으로 확보해 반출(extract)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단순 시설 타격을 넘어선 고강도 충돌 가능성이 유가 상단을 열어젖힌 상황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4월 6일을 사실상의 협상 마감 시한으로 설정하고 이란 정권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에너지 및 핵 시설 타격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가 통제 불능의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원유 도입선의 절대적인 비중을 의존하는 한국은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넘어서는 전례 없는 공급망 충격과 고물가 직격탄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26년 3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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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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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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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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