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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결 돋보기] 변호사의 '형사 성공보수' 일률적 무효 아니라고 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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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보수, 일률 무효 아니다"…계약자유 원칙 재확인
"문제는 성공보수 자체가 아니라 과다한 보수"…재판부, 현실진단 내놔
"형사사법 신뢰 높아진 이상, 예외적 경우만 무효"…외국 입법례도 근거로 제시

*[판결문 AI 요약]은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는 지난 1월 23일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형사 성공보수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본 시각에 제동을 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호사 직무에 높은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개별 사건에서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형사 사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유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특정 형사사건과 관련해 A변호사와 착수금 외에 '무죄·집행유예·감형·불기소 처분 등' 일정한 결과가 나오면 고액의 성공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서 의뢰인의 직업과 영업이 유지되고 경제적 기반이 보호되는 결과가 발생하자, 변호사는 약정에 따라 성공 보수를 청구했고, 이를 둘러싸고 성공 보수 약정 자체의 효력이 쟁점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문에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힌 뒤 "피고 B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5.부터 2026.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 "형사 성공 보수 약정, 일률 무효 사안 아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 보수 약정이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당연 무효인지, 아니면 개별 사건별로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먼저 변호사의 지위와 역할을 전제로 깔았다.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과의 자유로운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 처리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는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법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법률 전문가로서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하면서, "따라서 변호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직무 윤리를 준수하는 것은 변호사의 본질적 사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 보수 약정이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당연 무효인지, 아니면 개별 사건별로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는지 여부였다. 사진은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그럼에도 재판부는 형사 성공 보수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모든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 보수 약정이 곧바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에 반한다거나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 사건의 '성공' 개념과 보수 구조의 다양성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성공 보수 약정의 '성공'의 유형은 구속 영장의 기각, 보석, 구속 취소, 무죄, 집행유예, 감형, 불기소 처분 등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성공 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보수 구조로 인하여 변호사 직무 수행의 공공성이나 형사 사법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성공 보수 약정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나 윤리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떠한 결과가 형식적으로 '성공'으로 정하여졌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약정이 변호사로 하여금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도록 유인하는지 또는 형사 사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 "문제는 성공 보수 자체가 아니라 과다 보수 약정"

재판부는 형사 성공 보수 논란의 핵심을 '성공 보수 자체'가 아니라 '과도한 보수 약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는 "오늘날 형사 성공 보수가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형성된 이래로, 변호사들은 형사 사건에서 높은 착수금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성공 보수 약정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이 인신 구속이나 형벌 등의 급박하고 강대한 불이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되는 것은, 의뢰인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한 과다한 보수 약정에 있는 것이지, 성공 보수 약정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 사법 환경의 변화도 고려 요소였다. 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다양한 직역에서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 부분 제고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형사 성공 보수 약정의 존재만으로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엄결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금품 수수·청탁 등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및 징계의 대상이 되며, 변호사는 변호사법 및 직업 윤리에 따라 이에 관하여 엄격한 규율과 제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 보수 약정이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당연 무효인지, 아니면 개별 사건별로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는지 여부였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핌DB]

◆ "형사 성공 보수, 계약 자유 원칙 속 개별 심사"

재판부는 외국 입법례를 상세히 소개하며 우리 법제 논의를 정리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은 윤리규정상 일체의 성공보수 약정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여 무효로 보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고 전제한 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성공보수 약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와 법제 구조가 유사한 일본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 없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이 허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비교법적 논의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자유로운 위임계약에 기초하므로, 그에 부수한 성공 보수 약정 역시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모든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 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해당 성공 보수 약정이 형사 사법의 염결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개별 심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법리를 전제로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이 사회질서 위반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지 여부를 따졌다. 판결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 갑 제8 내지 40호증 및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본 결과, 이 사건 약정은 형사 사법의 염결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형사 성공 보수 약정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하급심 판단으로, 향후 형사 보수 체계와 변호사 윤리, 의뢰인 보호 장치 논의에서 하나의 참고 기준이 될 전망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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