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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결 돋보기] 변호사의 '형사 성공보수' 일률적 무효 아니라고 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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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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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은 23일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인정했다.
  • 개별 사안에서 사법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 계약 자유로 유효하다.
  •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3300만원 지급을 명령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사 성공보수, 일률 무효 아니다"…계약자유 원칙 재확인
"문제는 성공보수 자체가 아니라 과다한 보수"…재판부, 현실진단 내놔
"형사사법 신뢰 높아진 이상, 예외적 경우만 무효"…외국 입법례도 근거로 제시

*[판결문 AI 요약]은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재판장 최성수)는 지난 1월 23일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형사 성공보수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본 시각에 제동을 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변호사 직무에 높은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개별 사건에서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형사 사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유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특정 형사사건과 관련해 A변호사와 착수금 외에 '무죄·집행유예·감형·불기소 처분 등' 일정한 결과가 나오면 고액의 성공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면서 의뢰인의 직업과 영업이 유지되고 경제적 기반이 보호되는 결과가 발생하자, 변호사는 약정에 따라 성공 보수를 청구했고, 이를 둘러싸고 성공 보수 약정 자체의 효력이 쟁점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문에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힌 뒤 "피고 B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5.부터 2026.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 "형사 성공 보수 약정, 일률 무효 사안 아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 보수 약정이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당연 무효인지, 아니면 개별 사건별로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먼저 변호사의 지위와 역할을 전제로 깔았다.

판결문에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의뢰인과의 자유로운 위임계약에 따라 업무 처리에 대한 보수를 수령하는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으나, 한편으로는 사법 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법률 전문가로서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고 하면서, "따라서 변호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직무 윤리를 준수하는 것은 변호사의 본질적 사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 보수 약정이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당연 무효인지, 아니면 개별 사건별로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는지 여부였다. 사진은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그럼에도 재판부는 형사 성공 보수의 존재만으로 곧바로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약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모든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 보수 약정이 곧바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에 반한다거나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형사 사건의 '성공' 개념과 보수 구조의 다양성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성공 보수 약정의 '성공'의 유형은 구속 영장의 기각, 보석, 구속 취소, 무죄, 집행유예, 감형, 불기소 처분 등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으므로, 성공 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보수 구조로 인하여 변호사 직무 수행의 공공성이나 형사 사법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성공 보수 약정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이나 윤리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떠한 결과가 형식적으로 '성공'으로 정하여졌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약정이 변호사로 하여금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도록 유인하는지 또는 형사 사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 "문제는 성공 보수 자체가 아니라 과다 보수 약정"

재판부는 형사 성공 보수 논란의 핵심을 '성공 보수 자체'가 아니라 '과도한 보수 약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는 "오늘날 형사 성공 보수가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형성된 이래로, 변호사들은 형사 사건에서 높은 착수금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성공 보수 약정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이 인신 구속이나 형벌 등의 급박하고 강대한 불이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되는 것은, 의뢰인의 곤궁한 상태를 이용한 과다한 보수 약정에 있는 것이지, 성공 보수 약정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 사법 환경의 변화도 고려 요소였다. 재판부는 "법관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다양한 직역에서 금품 수수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과거에 비하여 상당 부분 제고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형사 성공 보수 약정의 존재만으로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엄결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금품 수수·청탁 등 부정행위는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및 징계의 대상이 되며, 변호사는 변호사법 및 직업 윤리에 따라 이에 관하여 엄격한 규율과 제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 보수 약정이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당연 무효인지, 아니면 개별 사건별로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하는지 여부였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핌DB]

◆ "형사 성공 보수, 계약 자유 원칙 속 개별 심사"

재판부는 외국 입법례를 상세히 소개하며 우리 법제 논의를 정리했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은 윤리규정상 일체의 성공보수 약정을 허용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여 무효로 보는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고 전제한 뒤,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성공보수 약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법원의 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와 법제 구조가 유사한 일본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 없이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이 허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비교법적 논의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자유로운 위임계약에 기초하므로, 그에 부수한 성공 보수 약정 역시 강행규정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모든 형사 사건에서의 성공 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해당 성공 보수 약정이 형사 사법의 염결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개별 심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법리를 전제로 재판부는 이 사건 약정이 사회질서 위반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지 여부를 따졌다. 판결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 갑 제8 내지 40호증 및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본 결과, 이 사건 약정은 형사 사법의 염결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사법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형사 성공 보수 약정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사회질서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하급심 판단으로, 향후 형사 보수 체계와 변호사 윤리, 의뢰인 보호 장치 논의에서 하나의 참고 기준이 될 전망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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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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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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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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