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관심지역·교육특구·학교복합시설 연계 우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과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해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올해 100곳 규모로 확대하는 공모에 나선다.
교육부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6년 자기주도 학습센터 신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자기주도 학습센터 사업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지역 모형을 만들고 사교육 경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2025년에 이어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선정된 48개 센터(소형 28개, 중형 11개, 대형 9개)가 지난해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열어 운영 중이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학교 밖 학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고등학생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공간과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학습 공간은 개별 열람실, 모둠 학습공간, 휴게실 등으로 나뉘어 쾌적하게 운영되며 학생들은 EBS 교육 콘텐츠와 연계 교재를 무료로 지원받는다.
특히 학습 관리자(코디네이터)가 센터에 상주하며 학생들의 학습·생활 습관을 관리하고, 학습 수준 진단과 수준별 강의 수강을 돕는 등 자기주도 학습을 밀착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센터 52개 내외를 추가 선정해 총 100개 센터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이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관심지역에서 공모에 참여하는 경우, 교육특구 시범운영, 학교복합시설, 소규모학교 혁신사업 등 다른 지역교육 혁신 사업과 연계해 신청하는 경우를 우대할 방침이다.
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의지가 높은 지역도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센터는 학습 관리자·행정지원 인력 등에 필요한 인건비와 월 100만 원 내외의 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다.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시도교육청은 관련 서류를 4월 30일까지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시설 확보 여건, 이용 학생 규모, 자체 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하고 결과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선정 교육청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문(컨설팅)을 제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모델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신청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홍재 학교정책실장은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해 지역‧소득수준 간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의 체감 사교육비를 절감해 나가겠다"며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적극 지원하는 다양한 모형(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