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내 금융권 공동 탐지룰 및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반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당국이 신종스캠, 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수법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든 금융회사가 최신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탐지기법 최신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 및 전 금융권 전담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가칭)'를 4월 중 출범·상시 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신유형 범죄에 대한 금융권의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법적 조치 근거가 불명확한 신종스탬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탐지룰 마련 등에 한계가 잇어왔다. 다수의 의심거래 정황은 포착되지만 피해 신고가 확인되지 않은 소위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의 공동 탐지룰에 반영되지 못하고, 해당 계좌 정보도 기관간 공유되지 못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에 금융·수사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종스캠 범죄 의심계좌에 대해서는 경찰 협업하에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노쇼사기 등 다양한 신종스캠 범죄 유형별 피해사례, 범죄수법 특징 등을 신속히 공유·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 공동 탐지룰 및 각 금융사별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 반영 등을 3분기내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포계좌에 대해서도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대포계좌 파악현황 등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 탐지룰 마련 및 'ASAP(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를 통한 의심계좌 정보공유 및 활용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법 테두리에서 신속한 차단과 구제가 이뤄지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사기피해방지법'은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가장한 유형의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지급정지·자금환수 등 조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투자사기,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신종수법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선뜻 자체적인 계좌정지나 자금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같은 신종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경찰 확인하에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자금환수 등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찰·금융권과 조속한 협의를 거쳐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운 사기유형에 대응해 경찰, FIU, 금융권 간 협의를 통해'특정금융정보법' 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이 사기 혐의 계좌로 지목한 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서 고객확인을 실시하기 전까지 거래를 정지해, 범죄로 편취한 자금의 도피 경로를 차단하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신종 사기범죄까지 망라해 신속한 지급정지 등을 도입하기 위한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이 이미 발의돼 있는 만큼, 이 법률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