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경찰이 지난 1월 서울 서대문역 인근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사고를 낸 버스 기사를 검찰에 넘겼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50대 남성 버스 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1시 27분쯤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인근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하고 건물을 들이받아 보행자와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해 총 13명이 다쳤으며 2명은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을 복용하지는 않았다고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버스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진술 등을 종합해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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