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평택시가 23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전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 대상은 1000만 원 이상 체납 377명으로 자진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 최종 명단은 11월 18일 공개하며 강력 제재로 납세 분위기를 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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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전에 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사전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 358명(체납액 182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9명(체납액 15억 원)이다.

시는 이번 안내문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에게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 50% 이상 납부, 불복 청구 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후 징수유예 또는 납부 중인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체납자 최종 명단은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11월 18일 행정안전부, 경기도,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 체납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성실 납세 분위기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