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방사청 '룰 변경'에 발목 잡힌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일 아리온스멧으로 육군 무인차량 성능확인평가를 단독 완주했다.
  • 방사청 평가 룰 변경과 시험 차량 반출 논란이 1년 넘게 사업을 지연시켰다.
  • 현대로템 불참 속 한화가 4월 가격 투찰로 500억 수주를 노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미 타이거 4.0' 첫 시험대… 뒤집힌 평가 룰이 사업 혼선 초래
"기울어진 운동장" 토로한 현대로템… 시험차량 반출 의혹 '정조준'
시험차량 반출·소프트웨어 의혹까지… 방사청 관리 허점 노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이 1년 넘게 표류하던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의 마지막 관문인 성능확인평가를 '단독 완주'했다. 방위사업청이 잘못 설계한 '평가 룰'과 '시험 차량 반출', '설명 부족' 논란이 뒤엉키면서 '오케이 목장의 혈투'로 변질되는 형국이다.

◆'아리온스멧 vs HR-셰르파' 500억 수주전 =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은 '아미 타이거(Army TIGER) 4.0' 체계에서 분대·중대급 보병을 따라붙으며 탄약·부상병·센서를 싣고 다니는 핵심 플랫폼이다. 2024~2026년 1차 사업 예산은 약 496억3000만 원으로 크지 않지만, 2·3차 후속 물량과 해병대·타 부대 확장을 감안하면 수천억 원 규모로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방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사업은 2020년 현대로템이 'HR-셰르파'를 들고 방사청에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됐다. 방사청은 신속시범 획득사업으로 기술 검증을 진행했고, 현대로템은 국내 최초 다목적 무인차량 2대를 육군에 납품해 한반도 지형에서 운용 피드백을 받으며 개량을 이어갔다. 이후 본격 양산을 위한 구매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아리온스멧'이 경쟁에 뛰어들어 '아리온스멧 대 HR-셰르파'의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군 운용시험 결과 전력화 필요성이 확인되자, 방사청은 양사로부터 시제차량 각 2대씩을 받아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5개월간 구매시험평가를 진행했고, 이 단계에서 두 장비 모두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후 최고성능확인과 가격 투찰(投札·희망 낙찰가격을 써내는 것)을 거쳐 2025년 안으로 최종 사업자를 정한다는 로드맵이었지만, 평가 룰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면서 일정은 1년 넘게 뒤틀렸다.

현대로템의 다목적 무인차량 HR-셰르파. [사진= 현대로템 제공] 2026.03.20 gomsi@newspim.com

◆방사청의 오락가락 '룰 바꾸기' = 갈등의 뇌관은 '최대성능'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였다. 방사청은 입찰 당시 업체들이 제안서에 적어 낸 수치를 최대성능으로 간주하고, 실물 시험에서 이 수치보다 잘 나오더라도 '플러스 점수는 없다, 미달만 감점'이라는 방식을 예고했다.

현대로템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측정된 제안서 숫자만으로 우열을 가르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했다. 같은 시험장·같은 코스·같은 조건에서 다시 측정한 실제 성능을 기준으로 상대평가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주장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상 시제품이 존재하면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가 원칙이라는 점도 들었다.

반대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제출된 성적표를 사후에 고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은 획득 사업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린다"며 제안서 기준 평가, 이른바 '자료에 의한 평가' 원칙을 고수했다.

특히 현대로템은 방사청이 사업설명회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인 수치 확인이 가능한 6개 항목에 대해 상대 비교를 하겠다"는 수준의 구두 설명만 했을 뿐, 제안서 수치를 최대성능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나 '제안서 초과분은 불인정' 원칙을 문서로 제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실제 제안요청서 어디에도 '최대성능'이라는 용어가 없고, 비포장도로·상온 조건·항속 거리 측정 기준 등 핵심 시험 조건이 구체화되지 않아, 서로 다른 도로·시험기관에서 측정된 제안서 숫자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애초부터 공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결국 방사청은 2025년 봄 무렵 업체 반발과 업계 여론을 수습하기 위해, 최고 성능을 다시 실물 시험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룰'을 수정했다. 원격 통제 가능 거리, 최고 속도, 항속 거리 등 A형 6개 항목에 대해 동일 조건 실물 시험을 통한 상대평가 방식을 재설계하고,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세부 시험 절차를 두고 양사와 줄다리기를 벌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방사청이 '서류 우선'에서 '실물 우선'으로, 다시 '실물+서류 보정'으로 기준을 뒤집으면서, 사업 관리·감독기관 스스로 룰의 신뢰도를 갉아먹었다는 점이다. 한쪽에선 "왜 뒤늦게 골대를 옮기느냐"고 반발하고, 다른 쪽에선 "애초 룰이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에 바로잡는 것이 정당하다"고 맞서면서 군 핵심 전력 도입 사업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말았다.

◆한화가 '시험차량 무단 반출?… 이어지는 논란 = 여기에 현대로템이 문제 삼은 시험 차량 반출 의혹이 겹치면서 공정성 시비는 한층 증폭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보고된 자료와 방산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2월 ,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의 막바지 절차인 최대성능평가를 앞두고 제출 시제 2대 가운데 1대를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입찰이 시작된 2024년 9월 말, 한화와 경쟁사 현대로템은 각각 2대의 구매시제 차량을 시험평가를 위해 방사청에 제출했고, 시험 대상 차량이 어떤 차대로 지정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반출이 이뤄졌다는 게 현대로템 측 주장이다. 더 큰 문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해당 차량을 사실상 '대여'하듯 가져간 뒤 반년이 넘도록 반납하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문서화된 반출 기록과 경쟁사 통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화측은 "2025년 2월 시험평가가 완료된 이후 육군은 방사청에 모든 시제 차량을 인계했다"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대 시제 중 1대를 A형 평가 시제로 지정하고, 나머지 1대를 적법한 인계 절차에 따라 당사에 귀속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철저한 보안 하에 관리돼야 할 무기도입 사업 시험 장비가 업체로 반출된 것 자체가 상식 밖"이라고 비판한다. 특히 다목적 무인차량에 탑재된 소프트웨어 상당수가 '업데이트 로그'가 남지 않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 방산 전문가는 "수험생이 시험 도중 시험장을 이탈해 아무런 감시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정답지를 보고 다시 시험을 치러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통상적으로 철저한 보안 하에 보관되는 무기도입사업 시험 장비가 업체에 반출되는 건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꼬집었다. 

현대로템 입장에서는, 시험장에 그대로 세워둔 자사 차량과 반년 넘게 외부에서 운용된 경쟁사 차량이 같은 조건에서 출발선에 서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프레임을 강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목적무인차량 '아리온스멧'. [사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2026.03.20 gomsi@newspim.com

◆현대로템 빠진 '단독 레이스' = ​논쟁이 길어지자 방사청은 올해 3월 3일부터 경남 창원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장에서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의 최고성능평가(성능확인평가)를 재개했다.

3주 일정으로 잡힌 이번 시험은 A형 6개 평가 항목에 대해 방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군 요구 성능(ROC)을 넘는 원격 조종 거리까지 상대평가에 포함하고, 시험 투입 장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현대로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제 차량 1대가 과거 평가 과정에서 외부 반출돼 장기간 반납되지 않았다"며 "시험 대상 장비는 최고성능평가가 끝날 때까지 동일한 조건에서 보안 관리 하에 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로템은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게 방사청에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으며, 방사청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최고성능 평가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목적 무인차량은 소프트웨어 파라미터 조정만으로 출력·주행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어, 외부 운용 기간 동안 시험 환경에 맞춘 선행 주행과 튜닝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혹도 이어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문제가 된 차량은 군 소유가 아닌 자사 소유 예비시제이고, 방사청과 협의를 거쳐 전시회 출품 등을 위해 반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경쟁사에서 주장하는 시험차량에 대한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군사용장비 구조적 특성에 따라 불가능하다"면서 "방사청의 테스트(민간 전문가 참여)에서도 어떤 위·변조가 없었다는 내용이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방사청도 "성능확인에 투입되는 것은 군이 보관해온 성능확인용 시제이며, 반출됐던 것은 예비시제라 본 시험과 직접 관련이 없다"면서 "공정성 논란 차단을 위해 군이 보관하던 성능확인용 시제의 소프트웨어를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정밀 검증했고 '변경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현대로템은 "시험장 출입 자체가 통제돼야 할 상황에서, 형식상 예비시제라는 이유로 반출·장기 운용이 허용된 것은 제도 설계의 허점"이라는 취지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결국 이번 성능확인평가는 현대로템의 불참 속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아리온스멧'만 단독으로 달리는 구도가 됐다. 방사청은 장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최고성능 확인을 마무리한 뒤 4월 가격 투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이 가격 투찰까지 불참할 경우, 한화와 단독 협상으로 갈지, 유찰 후 재공고를 할지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로봇 노새'보다 '룰 싸움'이 앞섰다 = 군사적으로 보면 다목적 무인차량은 1.8톤급 '아리온스멧'과 2톤급 'HR-셰르파'가 보여주듯, 물자 적재·부상병 후송·무장 플랫폼·센서 허브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로봇 노새'다. '아미 타이거 4.0'에서 병력 손실을 줄이는 핵심 장비다. 첫 패키지(약 500억 원)를 어떻게 설계·평가·운용하느냐에 따라, 뒤따를 2·3차 양산과 해외 수출·연합운용 개념까지 구조가 굳어지는 '파일럿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사업 진행 양상은 'ROC 충족 여부'와 '실제 전장 운용 개념'보다, 방사청이 어느 시점에 어떤 평가 룰을 꺼내 들었는지, 두 업체가 각자 어떤 공정성 프레임을 구축했는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돌아가고 있다.

군이 2년 넘게 실전 운용으로 쌓은 성능·유지비 데이터는 뒷전으로 밀리고, 제안서 숫자와 한화의 무인차량 반출, 차량 로그 논란만 부각되면서 정작 전투력과 생존성 논의는 사라진 모양새다.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는 다목적 무인차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드론, 유·무인 복합체계, AI 지휘통제 등 소프트웨어 비중이 높은 체계 획득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시험장 반출·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그 관리·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기준을 사업 초기에 명확히 못 박지 못하면, 사업은 '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경고다.

◆유찰이면 사업 2년 공백 가능성 = 방사청은 이번 성능확인 평가 결과를 토대로 가격 투찰과 최종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대로템이 끝까지 참여를 거부해 사업이 유찰될 경우, 육군 아미 타이거 4.0의 핵심 전력이 최소 2년 이상 추가로 늦어진다. 국내 무인 지상체계 시장 전체가 '소송·이의제기'를 안고 가야 하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에 맞춰 성실하게 사업에 임하고 있으며, 군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맞춰 성능이 우수한 아리온스멧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말이 진짜 '승자의 멘트'로 남을지, 방사청·육군·업체 모두에게 개운치 않은 '업체 선정'으로 귀결될지는 4월 이후 가격 투찰과 최종 계약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goms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