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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산불 범인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17년간 96건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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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함양 산불 방화 피의자 60대 A씨가 17년간 울산에서 96건의 방화를 저질렀던 상습범으로 확인됐다.
  •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봉대산 일대에서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렸으며 당시 현상금이 3억원까지 올랐다.
  • 경찰은 최근 함양과 남원 등지에서 저질러진 3건의 산불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여죄 조사 후 검찰 송치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994~2011년 봉대산서 상습 방화…현상금 3억원까지
남원·함양 야산 3차례 산불 혐의…13일 긴급체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경남 함양 산불 방화 피의자가 17년간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 불을 질렀던 상습범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21일 오후 9시 14분경 경남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산23-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사진=산림청] 2026.02.23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총 96건의 방화를 저질러 '봉대산 불다람쥐'로 불렸던 인물이다.

당시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검거에 나섰지만 A씨는 수사망을 피해 다니며 범행을 반복했다. 잇따른 산불로 산림이 훼손되고 사회적 불안이 커지자 A씨에게 걸린 현상금은 한때 3억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A씨는 이번 함양 산불을 포함해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 산내면 백일리, 지난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등에서 모두 세 차례 야산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합동 감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를 벌여오다 지난 13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뉴스에서 산불 관련 보도를 보며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죄를 추가로 조사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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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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