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연안어업 구조 개선과 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총 36억 원 투입해 2026년 연안 및 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국비 25억 2000만 원과 도비 10억 8000만 원을 포함한 36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규모로 사업량은 50척으로 예상된다.

신청대상은 남해군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선령 6년 이상 어선 소유자다. 신청자격은 신청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본인 명의로 계속 소유(공동소유 시 최소 1인 이상)하거나 최근 1년간 선령 35년 이상 어선(어업허가 포함)을 본인 명의로 보유한 경우다.
추가 자격은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 실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 실적, 또는 감척 대상 어업 경영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 수산물 판매 실적 보유다.
신청 희망자는 선박서류(어업허가증·선적증서·어선검사증서), 최근 3년간(2023년 3월19일~2026년 3월18일) 조업실적(입출항신고서·수협 위판실적·면세유 구입실적) 증빙자료, 선체사진(전후좌우) 4장, 신분증 등을 지참해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남해군 수산자원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업자원 지속 가능성 확보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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